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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부여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주방 천장 얼룩에서 떨어지는 물을 조리대 위 냄비로 받는 모습예시 사진

부여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정상요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 부과합니다. 누수요금 감면 기간은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전·중·후 현장사진 각각 1매
감면 근거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제3호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누수 신고 포상
50mm이상 수도관에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줍니다. 신고처는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51)
상수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51

출처: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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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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