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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거실 천장 조명 테두리로 새어 나온 물이 양동이로 떨어지는 모습예시 사진

횡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누수 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누수기간 중 월 수도요금에서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도요금을 뺀 후 남은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 최대 2개월분. 화장실 변기·수조·노출된 수도관 누수는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횡성군)
신청 기한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감면 근거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1호·제36조제4항
상수도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40-5821
  • 「나.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누수여부를 확인 후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④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지중누수 등에 한하며, 화장실 변기·수조·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출처: 횡성군수도급수조례 · 횡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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