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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하수구막힘·하수도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아파트 단지 길 맨홀 뚜껑을 열고 고압 세척 호스를 넣은 작업 중 모습예시 사진

봉화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봉화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봉화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55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관리 ·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봉화수도지사 054-679-3240
  •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함」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kwater.or.kr · 봉화군 수도 급수 조례 ·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봉화군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설치 및 지원 조례

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거 침수 피해 지역, 하천 인접·저수지 인근 저지대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군수가 침수 위험 지역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봉화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하수관로 점검·준설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는 군수가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준설하도록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방지나 원활한 흐름이 필요하면 수시로 청소·준설하도록 정합니다.

  • 「제1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출처: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배수설비 막힘 원상복구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과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욕실·주방·세탁 배수구에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이 파손되거나 막히면 원상복구하도록 정합니다.

  •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야 함」
  •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 파손 및 막힘 발생 시 그 설치의무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출처: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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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봉화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55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봉화수도지사 054-679-3240입니다.

전화·카톡 상담

봉화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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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시공 계약이나 방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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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 사진카톡으로 1~2장 보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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