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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북도 청송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주방 천장 얼룩에서 떨어지는 물을 조리대 위 냄비로 받는 모습예시 사진

청송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발생 전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한 후 남은 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합니다(최대 2개월까지). 귀책사유는 지하누수를 의미하며, 지상누수(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준비 서류
별지 제18호서식의 누수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감면 근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 ·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제3항
상수도
청송군 환경관리과 054-870-6345
  • 「③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귀책사유는 지하누수를 의미하며, 수도사용자가 발견할 수 있는 지상누수의 경우(욕조, 변기, 보일러 고장 등)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수도요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 청송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청송 읍·면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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