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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경상남도 창녕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현관 천장 얼룩에서 떨어지는 물을 신발 사이 대야로 받는 모습예시 사진

창녕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감면합니다(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합니다). 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 이전을 기준으로 정상 급수 된 최근 1년 평균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 요금감면 혜택은 최대 3개월, 연 1회입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수용가가 누수를 확인한 시점(검침원이 누수통지를 한 경우 포함)부터 2개월 이내
준비 서류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시공업자 확인서
감면 근거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3항제1호·제4항~제6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현장 신고 후 누수로 판명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2~6456
  • 「다만,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은 누수정비담당부서의 누수확인을 경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 「제4항의 평균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장기 누수, 수도 사용 기간의 미충족 등) 누수 수리 후 3개월 평균요금으로 산정한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창녕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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