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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하수구막힘·배수설비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빌라 앞 빗물받이 덮개를 열고 고압 세척 호스를 넣은 작업 중 모습예시 사진

광주 남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광주 남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광주 남구 배수설비 관리 기준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상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남부요금팀 062-609-6903 / 대표 062-609-6000

출처: water.jeonnam-gwangju.go.kr · water.jeonnam-gwangju.go.kr 2 ·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우·오수관 준설·옥상 방수 보조

남구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우·오수관 준설 비용과 옥상 공용부분 방수 등을 총사업비의 95%까지(2천만 원 한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5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남구청 건설과가 맡는 하수 업무

남구청 건설과가 하수도 행정 종합계획,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와 하천제방의 신설·보수공사를 맡습니다.

담당 부서
남구청 건설과
  • 12. 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 15.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남구청 환경관리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빗물이용시설 업무

남구청 환경관리과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빗물이용시설 설치 업무를 맡습니다.

담당 부서
남구청 환경관리과
  • 「제23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3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48.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광주 남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출처: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광주 남구 법정동 30곳

사동 · 구동 · 서동 · 월산동 · 백운동 · 주월동 · 노대동 · 진월동 · 덕남동 · 행암동 · 임암동 · 송하동 · 양림동 · 방림동 · 봉선동 · 구소동 · 양촌동 · 도금동 · 승촌동 · 지석동 · 압촌동 · 화장동 · 칠석동 · 석정동 · 신장동 · 양과동 · 이장동 · 대지동 · 원산동 · 월성동

자주 묻는 질문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남부요금팀 062-609-6903 / 대표 062-609-6000입니다.

남구 공공 하수관 일은 어느 부서가 맡나요?

남구청 건설과가 맡습니다.

전화·카톡 상담

남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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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 주세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상황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방문 일정은 설비맵이 안내합니다.
접수만으로 시공 계약이나 방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이것만 알려 주세요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 사진카톡으로 1~2장 보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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