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무엇부터 할까요?
구로구 누수탐지는 벽·바닥·천장 속 배관에서 보이지 않게 새는 물의 자리를 찾아 고치는 일입니다. 전월세 집이라면 탐지보다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젖은 모습을 알리고, 탐지 날짜와 문을 열어 줄 사람을 함께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비맵은 구로구 접수를 받고, 가능 여부와 일정은 사진·주소 확인 뒤 안내합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벽지가 들뜨거나, 장판 밑이 축축하거나, 물을 다 잠갔는데 계량기 별표가 돌면 물샘을 의심할 때입니다. 세입자 쪽에서는 아래 네 시점마다 할 일과 남길 것을 챙겨 두면 나중에 수리 범위를 정할 때 말이 덜 엇갈립니다.
| 시점 | 세입자 | 알림과 기록 |
|---|---|---|
| 처음 발견한 날 | 물받이 그릇을 두고 젖은 자리 둘레 플러그를 뽑습니다 |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리고, 젖은 자리를 넓게 또 가까이 찍어 둡니다 |
| 연락한 날 | 탐지를 받을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를 추려 둡니다 | 누가 탐지를 맡길지, 결과를 누가 들을지 문자로 남깁니다 |
| 탐지 받는 날 | 집 안 물 사용을 멈추고 자리를 지키거나 대신할 사람을 둡니다 | 원인 자리와 고칠 범위를 사진과 함께 받아 집주인과 나눕니다 |
| 고친 뒤 | 같은 자리가 다시 젖는지 며칠 지켜봅니다 | 고친 날짜, 마른 뒤 사진,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세입자 몫과 집주인 몫
세입자가 집에서 할 일은 물이 더 번지지 않게 막고, 본 것을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벽지를 뜯거나 장판을 들추면 물이 지나간 흔적이 흐려져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 세입자가 해 둘 일 — 젖은 자리 아래 물받이 받치기, 둘레 가구와 전기 기구 옮기기, 계량기 별표 확인, 날짜가 보이는 사진 남기기
- 집주인·관리인과 정할 일 — 탐지를 누가 맡길지, 벽이나 바닥을 열지, 고친 뒤 마감을 어디까지 할지
- 기사에게 맡길 일 — 보이지 않는 배관에서 물이 새는 자리 찾기, 배관 수리, 뜯은 자리 복구 범위 안내
젖은 자리 가까이에 콘센트나 전등이 있으면 그 회로 차단기를 내리고 쓰지 마세요. 물줄기가 보일 만큼 새면 계량기 쪽 수도 밸브를 잠근 뒤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무엇을 맡는지는 원룸 누수 안내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탐지 날, 누가 문을 열까요?
탐지 날짜를 정할 때 자주 걸리는 것은 시간보다 사람입니다. 세입자가 낮에 집을 비우는 집이라면 문을 열어 줄 사람, 탐지를 지켜볼 사람, 결과를 듣고 수리를 정할 사람을 미리 나눠 두세요.
- 문을 열어 줄 사람 — 세입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 집주인이나 관리인
- 지켜볼 사람 — 어느 자리를 어떤 장비로 확인했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
- 정할 사람 — 탐지 뒤 고칠 범위와 금액 안내를 듣고 동의할 사람으로, 집주인과 미리 맞춰 둡니다
위층 배관이 의심되면 위층 집에도 들어가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위층 세대와 우리 집 집주인이 다르면 연락이 두 갈래가 되니, 날짜를 잡을 때 위층 출입이 되는지도 함께 물어 두세요. 탐지하는 동안에는 집 안 물을 쓰지 않아야 계량기와 배관 소리를 제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원인 자리에 따라 연락처가 갈립니다
탐지 결과 원인이 우리 집 안 배관이면 집주인과 수리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위층 욕실이나 배관이면 위층 세대와, 여러 집이 함께 쓰는 세로 배관이면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인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천장 얼룩이라도 원인이 어디냐에 따라 연락할 사람이 바뀌는 까닭입니다.
비용을 누가 낼지는 이 쪽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수선 약속과 건물 관리 규약, 탐지 결과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물로 우리 집이 상했다면 윗집 누수 피해보상 안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누수 보험과 책임 안내를 이어서 보세요.
건물 밖 땅이나 계량기 둘레에서 물이 솟는다면 집 안 탐지보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먼저 알리는 편이 맞습니다. 아리수 요금고객센터가 2024년 11월 7일 올린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은 구로구를 강서수도사업소 담당으로 적고 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공지사항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 11. 7. 게시 · 2026. 11. 2. 확인)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물샘이 오래가면 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먼저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난 고지서와 사용량을 견주어 보고, 집 안 물을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별표가 움직이는지 보세요. 변기 물탱크처럼 눈에 보이는 곳부터 살피는 순서는 수도 누수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쌓였다면 나눠 내는 길도 알아 두세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2014년 11월 4일 수정)은 누수 같은 사유로 고액체납이 생겨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고객이 수도사업소에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수도사업소장이 사유를 검토해 인정할 때 나눠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요금을 세입자가 내는 집이라면 이 내용을 집주인과 함께 살펴 두세요.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 체납수도요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요금관련 > 체납요금 · 2014. 11. 4. 수정 · 2026. 11. 2. 확인)같은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은 계량기 위에 공사 자재 같은 물건을 쌓거나 흙으로 덮어 검침을 막지 말고, 공사 현장 급수관에서 물이 새면 수도사업소에 알려 달라고 당부합니다. 계량기 뚜껑 위가 짐으로 막혀 있으면 별표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미리 치워 두세요.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공지사항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 11. 7. 게시 · 2026. 11. 2. 확인)누수 요금 감면을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같은 지역 하수구막힘 안내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사는 동과 건물 형태를 함께 알려 주세요
구로구 누수탐지 접수는 사는 동 이름부터 여쭙니다. 신도림동, 구로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가운데 어디에 사는지와 함께 건물 형태를 알려 주시면, 탐지 날 누구와 연락을 맞춰야 하는지 먼저 짚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 같은 줄 세대의 물샘 기록이나 공용 배관 점검 일정이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 다세대·빌라 — 집주인과 위층 세대 연락처를 챙기고, 계량기가 세대마다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가구·단독주택 — 계량기 하나를 여러 집이 같이 쓰면 별표를 볼 때 모든 집이 물을 잠가야 하니, 집주인에게 시간을 맞춰 달라고 합니다
- 오피스텔·상가주택 — 관리인이 따로 있는지, 위층이 집인지 가게인지에 따라 먼저 알릴 곳을 정합니다
동 이름만으로 그 집 배관 사정을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 안에서도 건물마다 지은 때와 배관이 지나는 자리가 다르니, 사진과 건물 형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진은 어디를 찍어 보낼까요?
전월세 집 물샘 상담은 사진 몇 장으로 시작합니다. 집주인에게 보낸 사진을 그대로 써도 되고, 아래처럼 찍어 보내면 탐지할 범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 넓게 한 장 — 젖은 자리가 방 어디쯤인지 보이게, 천장이면 바닥에서 올려다보며 전등이나 창이 함께 나오게 찍습니다
- 가까이 한 장 — 얼룩 테두리와 들뜬 벽지가 보이게 찍고, 날짜를 적은 종이를 옆에 두면 번지는 속도를 견줄 수 있습니다
- 계량기 — 집 안 물을 모두 잠근 뒤 숫자판과 별표가 보이게 찍고, 짧은 영상이면 더 좋습니다
- 맞닿은 자리 — 젖은 벽이나 천장과 붙어 있는 우리 집 욕실, 주방, 보일러 자리
사진과 함께 몇 층인지, 위층에 사람이 사는지,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알렸는지, 탐지를 받을 수 있는 요일을 적어 주세요. 방문 전 담당 기사가 안내하고, 작업 범위와 금액은 현장 확인 뒤 먼저 알려 드린 다음 동의하시면 작업합니다. 고친 뒤 다시 젖는 일이 생기면 A/S까지 설비맵이 맡습니다.
구로구 누수탐지, 많이 묻는 것
구로구 누수탐지 비용, 전월세면 세입자가 내나요?
누가 낼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원인이 어디인지 나온 탐지 결과와 계약서의 수선 약속, 건물 관리 규약을 함께 보고 집주인과 정합니다. 탐지를 맡기기 전에 누가 결제할지 먼저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로구 개봉동, 고척동 누수탐지도 접수하나요?
네, 구로구 안에 있는 동이면 접수합니다. 가능 여부와 일정은 젖은 자리 사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안내하니, 몇 층 어느 방이 젖는지도 함께 적어 주세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알린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문자로 다시 보내고,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면 관리인에게도 알리세요. 그사이 물받이를 두고 젖은 자리를 날짜별로 찍어 두면, 연락이 닿았을 때 탐지 날짜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로 누수, 물을 다 잠갔는데 계량기가 돌면 새는 건가요?
수도꼭지와 물 쓰는 기기를 모두 잠갔는데도 별표가 돈다면 어딘가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새는 곳이 눈에 보이는 수전이나 변기일 때도 있으니, 그런 곳이 말라 있는지 먼저 보고 벽이나 바닥 속을 의심할 때 탐지를 맡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