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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욕실 바닥 배수구에 배관 청소기 스프링을 넣어 뚫는 작업 중 모습예시 사진

성동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성동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성동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seoul.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성동구청 치수과가 맡는 일

성동구청 치수과가 하수도·하천의 유지·관리, 수방대책, 빗물펌프장·수문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지하수 업무를 맡습니다.

담당 부서
성동구청 치수과
  • 「제39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 3. 하수도ㆍ하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 5.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6.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에 관한 사항
  • 9. 공공하수도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지하층 거처 등 위험거처 안전설비·주택개조 지원

성동구는 지하층 거처 등 위험거처에 3개월 이상 사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에게 예산 범위에서 위생·안전설비와 주택개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홍수·호우 대책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위험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ㆍ전기설비 안전, 홍수ㆍ호우 대책, 폭염 등 재난 유형별 실태조사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정의된 위험거처의 유형에 따른 위험거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험거처 개선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지원
  • 2. 위험거처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절수 시설 지원

성동구는 조례가 정한 공동주택에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절수 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수도료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ㆍ준설
  •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성동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동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6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성동구 법정동 17곳

상왕십리동 · 하왕십리동 · 홍익동 · 도선동 · 마장동 · 사근동 · 행당동 · 응봉동 · 옥수동 · 송정동 · 용답동 · 금호동1~4가 · 성수동1~2가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치수과 02-2286-5114 (구청 대표전화)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제1동)입니다.

전화·카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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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만으로 시공 계약이나 방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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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 사진카톡으로 1~2장 보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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