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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베란다 세로 배수관 청소구를 열고 스프링을 넣어 뚫는 작업 중 모습예시 사진

용산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용산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용산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
집 안 배수설비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상수도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사업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

출처: arisu.seoul.go.kr · arisu.seoul.go.kr 2 · yongsan.go.kr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용산구 정화조 청소 의무·요금과 청소 조례

용산구는 정화조를 사용 인원과 관계없이 1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청소요금은 750ℓ(0.75㎥)까지 기본 22,500원, 100ℓ 초과마다 1,990원을 더하고 야간·지하·일요 할증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청소 요청은 우선 처리하고, 수수료는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며 한부모 가족 등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2199-7290
  •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 「야간ㆍ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9조(수수료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정화조의 청소는 사용 인원에 관계없이 하수도법 제3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청소요금 부과기준(2021.1.1.부터 개정적용)

출처: yongsan.go.kr

용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과 역지변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과거 침수 지역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치수과 치수팀은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등)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등) 유지관리
  • 풍수해대책 및 수방업무 총괄

출처: yongsan.go.kr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이 맡는 일

용산구청 치수과는 치수·하수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맡습니다. 하수팀은 중장기 하수도 사업계획과 불량 하수맨홀 관리, 하수기동반 운영을 맡습니다.

  • 치수, 하수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 중장기 하수도 사업계획 업무 총괄
  •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 불량하수맨홀 업무 총괄
  • 하수기동반운영 및 관리업무

출처: yongsan.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용산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 02-3146-2000

출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용산구 법정동 36곳

후암동 · 갈월동 · 남영동 · 동자동 · 서계동 · 신창동 · 산천동 · 청암동 · 효창동 · 도원동 · 용문동 · 문배동 · 신계동 · 이촌동 · 이태원동 · 한남동 · 동빙고동 · 서빙고동 · 주성동 · 보광동 · 용산동2가 · 용산동4가 · 용산동1가 · 청파동1~3가 · 원효로1~4가 · 한강로1~2가 · 용산동3가 · 용산동5가 · 한강로3가 · 용산동6가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용산구청 치수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그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장충동)입니다.

전화·카톡 상담

용산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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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 주세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상황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방문 일정은 설비맵이 안내합니다.
접수만으로 시공 계약이나 방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이것만 알려 주세요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 사진카톡으로 1~2장 보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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