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보일러, 어떤 설비일까요?
지열 보일러는 땅속에 묻은 관으로 땅의 열을 모아 열펌프로 냉난방을 하는 설비로, 지열 히트펌프나 지열 난방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 않아 겨울에는 그 열로 난방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온도를 냉방에 씁니다. 들이기 전에는 땅을 팔 자리와 신고, 지금 바닥 난방과의 연결, 전기 용량, 지원사업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보일러실과 마당 사진, 주소를 받으면 설비맵이 작업 가능 여부와 날짜를 안내하고, 손대기 전에 견적을 드려 동의하신 범위만 작업합니다.
땅을 뚫어 관을 묻고 열펌프를 들이는 공사는 지열 설비를 시공하는 업체가 맡습니다. 설비맵이 상담하는 범위는 설치 조건 확인과 기존 난방 설비 연결·점검입니다.
- 집에서 할 일 — 땅 경계를 볼 지적도와 집 도면을 찾아 두고, 보일러실과 분전반, 바닥 난방 분배기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맡길 일 — 땅 파기와 열펌프 설치는 시공 업체가, 분전반과 배선 공사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합니다. 집 안 난방 배관과 잇는 자리, 분배기 점검은 설비맵에 상담하세요.
먼저 볼 조건은?
땅속 관에서 모은 열은 열펌프와 탱크를 지나 집 안 배관까지 이어져야 제 몫을 합니다. 땅 쪽과 집 쪽 조건을 나눠 보면 누구에게 물을지 정리됩니다.
| 확인 항목 | 왜 보나 | 누구에게 |
|---|---|---|
| 땅 파는 자리(천공) | 땅속 관을 깊게 묻을 구멍과 굴착 장비가 들어올 길이 있어야 하고, 땅속 수도관 같은 시설을 피해야 합니다 | 시공 업체의 현장 확인, 땅 경계는 지적도로 |
| 굴착 신고 |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 공사도 땅을 파기 전에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 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
| 기존 바닥 난방과 연결 | 열펌프가 데운 물이 탱크를 거쳐 펌프로 실내에 돌기 때문에, 배관이 막히거나 새면 방마다 온도가 달라집니다 | 설비 기사의 배관 점검 |
| 전기 용량 | 압축기와 순환 펌프가 전기로 돌아가므로 분전반과 계약 전력이 넉넉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전기 공사 업체 |
| 지원사업 | 신청과 계약, 자부담금 납부, 설치확인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계약 전에 조건을 봐야 합니다 | 주택지원사업 누리집과 참여기업 |
| 실내 기기 자리 | 열펌프 유닛과 냉·온수 탱크, 순환 펌프를 두고 점검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 시공 업체와 설비 기사 |
집 쪽 조건은 사진으로도 많이 가려지니 땅 쪽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기존 보일러를 떼어 내고 바꾸는 일반 순서는 보일러 교체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기열 방식과 다른 점
지열과 공기열 히트펌프는 모두 열펌프로 열을 옮겨 오지만 열을 얻는 곳이 다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의 지열 소개는 지표면 가까운 땅속 온도가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개략 10℃∼20℃ 정도를 유지해 열펌프 냉난방에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계절 따라 크게 오르내리는 바깥 공기와 달리 열을 얻는 쪽의 온도가 고르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재생E코리아 > 재생에너지원별 소개 > 지열」(게시일 표시 없음 · 2026. 11. 2. 확인)
설치 조건도 다릅니다. 공기열은 실외기 둘 자리와 바람길이 먼저지만, 지열은 관을 묻을 마당과 장비가 들어올 길, 굴착 신고가 먼저이고 한 번 묻은 관은 옮기기 어렵습니다. 실외기 쪽 조건은 히트펌프 보일러 안내에서, 가스·기름·전기 보일러와의 차이는 보일러 종류 안내에서 보세요.
땅속 관 방식과 굴착 신고
지열 설비의 바탕은 지중열교환입니다. 재생에너지센터 안내는 땅속에 100M 이상 천공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를 넣고 파이프 안 유체를 펌프로 돌려 땅속 열과 열교환한다고 설명합니다. 회로는 두 갈래로, 폐회로는 물이나 부동액 같은 열매가 파이프 안을 돌며 수직으로 100~150m, 수평으로 1.2~1.8m 정도 깊이에 묻히고, 개방회로는 온천수나 지하수에서 공급받은 물을 나르는 파이프가 열린 방식이라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곳에 쓰이며 폐회로보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재생E코리아 > 재생에너지원별 소개 > 지열」(게시일 표시 없음 · 2026. 11. 2. 확인)
「지하수법」(2026. 9. 26. 시행) 제9조의4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고 토지를 굴착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행위를 끝낸 때에도 신고하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그 행위에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를 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법률 제21065호, 2026. 9. 26. 시행 · 2026. 11. 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 2026. 11. 2. 확인)
시행규칙 제17조는 굴착행위 신고서에 굴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게 하고, 종료 신고 때도 원상복구계획서를 내게 합니다(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생략 가능). 접수 창구는 설치할 땅이 있는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시행 · 2026. 11. 2. 확인)
주택지원 순서와 설치 뒤 할 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 9. 18. 시행) 제2조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그 종류에 지열에너지를 넣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 제25조는 다른 법률에 쓰인 예전 법 이름을 이 이름으로 고치고, 부칙 제23조는 예전 센터를 지금의 재생에너지센터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2026. 9. 18. 시행) 제2조는 지열에너지 설비를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와 부칙 제23조·제25조(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개정, 2026. 9. 18. 시행 · 2026. 11. 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9. 18. 시행 · 2026. 11. 2. 확인)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을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센터 안내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 소유자나 신축주택 소유예정자가,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이 주택지원사업 누리집(nr.energy.or.kr)에서 신청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며, 지열은 수직밀폐형 17.5kW 이하를 지원 구분으로 표시합니다. 지역과 에너지원, 참여기업을 고르고 계약과 서류 제출을 거쳐 자부담금을 7일 이내에 낸 뒤 공사하고, 공사를 마치면 설치확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주요사업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주택지원」(게시일 표시 없음 · 2026. 11. 2.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026. 10. 27. 시행) 제60조는 소유자가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하고 운전데이터 등 시행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게 하며,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 설비에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제61조는 지원된 설비를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옮기거나 폐기처분하려면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양도하거나 5년 이후 옮기거나 처분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설비의 사후관리)(제2026-272호, 2026. 10. 27. 시행 · 2026. 11. 2.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설비의 처분제한)(제2026-272호, 2026. 10. 27. 시행 · 2026. 11. 2. 확인)
쓰는 동안 점검할 것
지열 설비는 땅속 회로와 열펌프, 집 안 난방 배관이 함께 돌아갑니다. 집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살피고 평소와 달라진 점을 기록하는 데까지가 할 일입니다.
- 순환수와 압력 — 압력계가 있다면 평소 바늘 자리를 찍어 두고, 자꾸 떨어지면 보충하기 전에 시공한 곳이나 기사에게 알립니다. 폐회로에 도는 열매가 물인지 부동액인지는 설치 서류로 확인합니다.
- 탱크와 펌프 둘레 — 탱크와 순환 펌프 이음에 물방울이나 녹 자국이 생기는지, 펌프 소리와 떨림이 커졌는지 봅니다. 거름망이 있다면 청소는 제조사 설명서의 주기대로 합니다.
- 실내 설비 — 방마다 따뜻한 정도가 다르면 분배기와 바닥 배관을 먼저 의심합니다. 원인을 가르는 순서는 바닥 난방 안내에, 압력이 떨어지며 바닥이 젖는다면 난방 배관 누수 안내에 있습니다.
- 손대지 말 것 — 열펌프 유닛 속 압축기와 냉매 배관, 제어반 배선은 열지 않습니다. 땅속 회로 밸브를 잠그거나 열매를 빼는 일도 시공한 곳에 맡깁니다.
지원받은 설비가 시공자의 사후관리 기간 안이라면 이상이 보일 때 시공한 곳에 먼저 알리세요. 기존 난방 설비와 잇는 부분은 설비맵에 사진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때 보낼 사진 3장
지열 보일러를 들이기 전이든 이미 쓰고 있든, 사진 세 장이면 땅 쪽 일과 집 쪽 일을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세요.
- 넓게 한 장 — 들이기 전이면 땅을 팔 마당과 집 벽, 장비가 들어올 길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찍습니다. 쓰고 있다면 열펌프 유닛과 탱크가 놓인 기계실 전체를 담습니다.
- 가까이 한 장 — 열펌프 명판이나 순환 배관 압력계를 글자와 눈금이 읽히게 찍습니다. 들이기 전이면 분전반 문을 열어 차단기 줄과 용량 표기가 보이게 찍습니다.
- 배관 한 장 — 바닥 난방 분배기나 열펌프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배관 이음을 찍고, 물방울이나 녹 자국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담아 주세요.
방문 날짜는 사진과 주소를 확인하고 정하며, 찾아갈 담당 기사는 그 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사가 기존 난방 배관과 분배기, 열펌프와 잇는 자리, 전기 쪽 조건을 확인한 뒤 작업 내용과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하신 범위 안에서 작업합니다. 마친 뒤에는 방마다 난방수가 고르게 도는지와 이음에 물기가 없는지 함께 봅니다. 손본 배관과 이음의 A/S도 설비맵이 책임집니다.
지열 보일러, 많이 묻는 것
지열 보일러 설치비용은 어떤 조건에 따라 갈리나요?
천공 깊이와 구멍 수, 땅속 관 방식, 열펌프 용량, 기존 바닥 난방 배관을 손볼지, 전기 공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지원사업 대상이라도 지원 구분과 자부담 조건은 신청 전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기존 난방 배관 연결과 점검은 현장을 확인한 뒤 작업 전에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열 난방은 겨울에도 따뜻한가요?
겨울에도 땅속은 땅위보다 따뜻해, 그 열을 끌어와 난방에 씁니다. 다만 방이 얼마나 데워지는지는 설비 용량과 집의 단열, 바닥 배관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들이기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지열 히트펌프와 공기열 히트펌프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열펌프로 열을 옮기지만 열을 얻는 곳이 다릅니다. 지열은 땅속에 묻은 관으로 사계절 온도가 고른 땅의 열을 쓰고, 공기열은 실외기로 바깥 공기의 열을 씁니다. 그래서 지열은 땅을 파는 공사와 굴착 신고가, 공기열은 실외기 자리와 전기 조건이 먼저입니다.
지열냉난방 공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하수법」 제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 공사도 땅을 파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붙일 서류와 내는 곳은 공사할 땅을 맡은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지원받은 지열 설비를 옮기거나 없애도 되나요?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옮기거나 폐기처분할 때는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양도할 때나 5년 이후 옮기거나 처분할 때는 신고를 합니다. 집을 고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