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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작업 안내

도봉구 누수탐지, 베란다 벽은 빗물일까 배관일까

비 온 뒤에만 젖는지, 맑은 날에도 번지는지부터 보세요. 창틀 아래에서 시작했는지 바닥 쪽부터 올라왔는지도 갈래를 가릅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도봉구 누수탐지, 물 새는 곳 사진 한 장이면 바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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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는 날씨로 먼저 가릅니다 · 빗물과 배관, 무엇이 다를까요?

베란다 안쪽 벽 아래 페인트가 물기로 부풀어 벗겨지고 바닥 타일에 물이 고인 모습 (예시 사진)예시 사진

젖는 날씨로 먼저 가릅니다

베란다나 바깥벽 쪽 벽이 젖을 때의 도봉구 누수탐지는, 비가 들이친 물인지 벽 속 배관에서 새는 물인지를 가린 뒤 새는 자리를 찾아 고치는 순서로 갑니다. 비가 온 뒤에만 젖고 창틀 아래에서 시작했다면 빗물 쪽, 맑은 날에도 번지고 바닥 쪽부터 올라온다면 배관 쪽이 먼저입니다. 설비맵은 도봉구 접수를 받고, 가능 여부와 일정은 사진·주소 확인 뒤 안내합니다.

흔히 보이는 모습은 베란다 쪽 방 벽지 아랫단이 부풀거나, 창틀 아래 모서리에 누런 얼룩이 번지거나, 베란다를 넓혀 쓴 거실의 걸레받이가 축축해지는 것입니다. 천장 모서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집도 있습니다.

갈래에 따라 손볼 곳과 연락할 곳이 다릅니다. 빗물이면 창틀 실리콘이나 바깥벽 틈을 메우는 일이라 건물 형태에 따라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와 정해야 하고, 배관이면 벽이나 바닥 속 새는 자리를 찾는 탐지가 먼저입니다. 벽이 아니라 베란다 천장이 젖는다면 윗집 물인지도 봐야 하니 베란다 천장 누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빗물과 배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얼룩이라도 여섯 가지를 나란히 견주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입니다.

확인 항목빗물이면배관이면
젖는 시기비 온 뒤에만, 바람 센 날 더 심해짐맑은 날에도 마르지 않고 이어짐
시작한 자리창틀 아래 모서리만 젖음바닥 쪽부터 번져 올라옴
번진 모양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자국아래에서 위로 스며든 얼룩
창틀 레일비 온 뒤 레일에 물이 고여 있음레일은 말라 있는데 벽이 젖음
계량기 별표물을 잠그면 움직이지 않음급수관이면 잠가도 돌아감
갠 뒤 모습며칠 지나며 가장자리부터 마름마르지 않거나 더 넓어짐

두 칸이 섞여 나오면 배관 쪽부터 지워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량기와 벽 아랫단은 맑은 날에도 볼 수 있어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벽 속에는 급수관 말고도 세탁기 배수관이나 보일러 쪽 배관이 지나기도 해서, 별표가 조용하다는 것만으로 배관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빗물 쪽으로 기울면 외벽·옥상·창문 누수 안내에서 창틀과 바깥벽 보수 방식을, 배관 쪽이면 배관 누수 안내에서 벽 속 배관 종류별 확인을 보시면 됩니다.

맑은 날 집에서 해 볼 일

빗물인지는 비가 와야 알 수 있지만, 배관 쪽은 맑은 날에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 누수 상담 전에 집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 두시면 됩니다.

  1. 젖은 벽 앞 짐을 치우고, 창틀 아래와 바닥 걸레받이 가운데 어디가 더 짙게 젖었는지 봅니다.
  2. 집 안 수전을 모두 닫은 다음 계량기 별표가 도는지 확인합니다.
  3.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과 끝난 뒤에 벽 아랫단을 손등으로 짚어 물기 차이를 적어 둡니다.
  4. 비가 오면 창틀 레일에 물이 고이는지, 창틀 아래로 줄진 자국이 새로 생기는지 같은 자리에서 찍어 둡니다.

맑은 날에도 번지거나, 별표가 돌거나, 바닥 쪽이 먼저 젖는다면 거기서부터는 맡기실 일입니다.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바깥벽을 살피거나 벽에 구멍을 내 속을 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젖은 벽에 콘센트가 있다면 그 회로의 차단기를 내리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누수 신고와 감면은 어디에 할까요?

창동, 쌍문동, 방학동의 단수 공지를 낸 곳은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입니다. 단수안내에는 2025년 9월 30일 창동 665-23 주변의 '소화전 누수에 따른 누수복구 공사', 2026년 5월 4일~10일 쌍문동 75-18~69-3번지 일대의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공사', 2025년 8월 18일~22일 방학동 626-2 일대의 '상수도관 정비공사'가 올라 있습니다. 공공 수도시설 공사이니 베란다 벽 얼룩과 섞어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단수안내 「도봉구 창동 665-23 주변」(북부수도사업소 · 단수사유 소화전 누수에 따른 누수복구 공사 · 2025. 9. 29. 등록 · 2026. 10. 29. 확인), 서울아리수본부 단수안내 「도봉구 쌍문동 75-18 ~ 69-3번지 일대」(북부수도사업소 · 단수사유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공사 · 2026. 4. 29. 등록 · 2026. 10. 29. 확인), 서울아리수본부 단수안내 「방학동 626-2 일대」(도봉구 · 북부수도사업소 · 단수사유 상수도관 정비공사 · 2025. 8. 14. 등록 · 2026. 10. 29. 확인)

집 안 급수설비가 새는 것을 알았다면 알릴 의무가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4조(2026. 10. 15. 개정)는 급수설비가 파손되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이 생기면 수도사용자등이 지체 없이 사업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수도사용자등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특별시규칙 제4803호 2026. 10. 15. 일부개정 · 2026. 10. 29. 확인)

새는 동안 늘어난 요금에는 감면 기한이 있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8조를 보면,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누수량 요금 감면은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사업소장에게 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소장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제1항 2025. 4. 10. 개정 · 2026. 10. 29. 확인)

벽을 열어 배관을 고치다가 계량기 자리를 옮겨야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새소식은 계량기를 임의로 옮기거나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사 중 이설이 필요하면 수도사업소에 먼저 신고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옮기라고 알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새소식 「수도계량기 등 급수관리 장치 과태료 안내」(요금제도과 · 2024. 10. 30. 등록 · 2026. 10. 29. 확인)

집 밖 수도관이 의심될 때 연락할 곳은 수도관 누수 안내에서, 배수구가 막혀 물이 고이는 쪽은 같은 지역 도봉구 하수구막힘 안내에서 하수도 신고처를 확인하세요.

건물 형태마다 누구와 정할까요?

도봉구청 「연혁」은 1995년 3월 1일 구가 나뉜 뒤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의 14개 동이 지금의 도봉구를 이루게 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 「도봉소개 > 기본정보 > 연혁」(문화체육과 · 2026. 8. 16. 수정 · 2026. 10. 29. 확인)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어느 주소든, 빗물 쪽으로 보이면 건물 형태에 따라 먼저 이야기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 아파트 — 창틀 실리콘과 바깥벽은 관리 주체가 따로 있을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립니다. 위아래 세대 베란다 벽도 비 온 뒤 젖는지 알아보면 바깥벽 쪽인지 가늠이 됩니다.
  • 빌라와 연립 — 바깥벽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이라 보수 범위를 집주인이나 다른 세대와 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세 들어 사신다면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 단독주택 — 옥상과 바깥벽, 마당 아래 수도관이 모두 한 건물주 몫이라면 빗물 쪽과 배관 쪽을 한 번에 살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상가 건물 — 영업장 벽이 젖으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확인 시간은 영업을 피해 잡습니다.

비 온 날과 갠 날, 같은 벽 사진

도봉구에서 누수탐지를 맡길 곳에 사진을 보내실 때는 같은 벽을 날씨가 다른 날 두 번 담아 주시는 것이 가장 쓸모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챙겨 주시면 담당 기사가 도봉구 누수탐지가 필요한 쪽인지부터 봅니다.

  • 벽 전체 — 창틀과 천장, 바닥 걸레받이가 한 화면에 들어오게 방 안쪽에서 찍습니다.
  • 젖은 가장자리 — 얼룩이 위에서 흘렀는지 아래에서 번졌는지 보이게 가까이 찍습니다.
  • 창틀 아래 — 레일과 실리콘, 그 아래 벽지 이음을 함께 담습니다.
  • 날씨가 다른 두 날 — 같은 자리를 같은 각도로 한 장씩 찍어 차이를 보여 주세요.
  • 계량기 — 수전을 다 닫아 둔 채 별표 둘레를 찍고, 움직였는지 한 줄 적어 주세요.

사진으로 갈래가 서면 다음은 현장 확인입니다. 현장에 갈지와 언제 갈지는 주소를 확인하고 정하며, 방문 전에 담당 기사를 알려 드립니다. 빗물 쪽인지 배관 쪽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 범위와 금액을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에 손봅니다. 작업을 마친 뒤 비가 오면 같은 자리를 한 장 더 찍어 보내 주세요. 그 뒤 같은 벽에 문제가 생겨도 A/S까지 설비맵이 책임집니다.

도봉구 누수탐지, 자주 묻는 질문

도봉구 누수탐지는 비 올 때만 젖어도 받아야 하나요?

비 올 때만 젖고 맑은 날 마르며 계량기 별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탐지보다 창틀과 바깥벽 보수를 먼저 봅니다. 날이 개도 번지거나 바닥 쪽부터 젖는다면 탐지가 필요한 쪽입니다.

창틀 실리콘만 새로 하면 될까요?

창틀 아래만 젖고 비 온 뒤에만 그렇다면 실리콘을 손보는 것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바깥벽 틈으로 들어온 물이 창틀 쪽으로 흘러나오기도 해서, 손본 뒤에도 다시 젖으면 바깥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학동 누수도 상담할 수 있나요?

도봉구 안이라면 방학동, 도봉동 주소도 접수합니다. 젖은 벽을 비 온 날과 갠 날 한 장씩 찍어 보내 주시면, 주소를 확인하고 가능 여부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도봉 누수를 알았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4조가 급수설비 파손이나 누수로 급수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업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알리세요.

도봉구 누수 요금, 감면 신청 기한이 있나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내야 합니다. 사업소장이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합니다.

전화·카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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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인지, 비 온 뒤에만 젖는지 맑은 날에도 그런지 알려 주세요. 사진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견적·방문 일정은 설비맵이 안내합니다.
접수만으로 시공 계약이나 방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이것만 알려 주세요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 사진카톡으로 1~2장 보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지역과 증상을 알려 주시면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