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국이 생긴 자리로 원인을 좁혀 봅니다
아랫집에서 천장이 젖었다고 연락이 오거나 우리 집 벽지 아래쪽이 들뜨고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다면, 물자국의 위치와 번지는 때부터 살펴보세요. 새는 물은 배관이나 바닥 콘크리트를 타고 흐르다 엉뚱한 곳에서 떨어지기도 해서, 젖은 자리 바로 위에서 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욕실 아래 천장이 젖으면 욕실 바닥 방수층, 욕조·샤워 배수 연결부, 바닥 속 급수관을 차례로 의심합니다.
- 물을 쓸 때만 번지면 배수관, 쓰지 않을 때도 계속 젖으면 늘 압력이 걸려 있는 급수관이나 난방 배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 비 온 뒤에만 생기면 배관보다 외벽 균열이나 옥상·창틀로 스미는 빗물을 먼저 봅니다. 이 경우는 외벽·옥상 누수 안내가 맞습니다.
- 방바닥 일부가 눅눅하게 따뜻하거나 보일러 압력이 자꾸 떨어지면 난방 배관을 봅니다.
- 싱크대 하부장 바닥이나 주방 벽 아래쪽이 젖으면 싱크대 급수 연결부와 배수 연결부부터 확인합니다.
배수관에서 새는 물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소홀로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울산 감면 서류에는 수리 전·중·후 사진이 들어갑니다
울산에서 옥내누수 감면을 받으려면 준비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감면신청서, 공사확인서 같은 누수 입증 서류, 그리고 누수 수리 전·중·후를 담은 사진입니다. 손수 고쳤다면 자재 구매 영수증 등도 챙기세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 민원 안내
공사가 끝난 뒤에는 열기 전 상태를 되돌려 찍을 방법이 없습니다. 탐지를 부르기 전부터 아래 장면을 순서대로 남겨 두세요.
- 수리 전 — 젖은 천장·벽, 물을 모두 잠근 상태의 계량기, 누수가 의심되는 자리
- 수리 중 — 바닥이나 벽을 연 뒤 드러난 배관과 물이 새는 부위
- 수리 후 — 고친 배관과 마감 복구를 마친 자리
사진은 촬영 날짜가 남도록 찍어 두세요. 아랫집 천장 사진도 함께 남겨 두면 피해 범위를 두고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사확인서를 받을 때는 누수 위치와 원인, 고친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보는 탐지 순서
아파트나 다세대에서 천장 누수는 윗집 바닥 속 배관이나 욕실 방수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탐지는 젖은 집보다 그 위층에서 이뤄질 때가 많고, 두 집이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정을 잡는 편이 수월합니다.
먼저 윗집의 급수·온수·난방 밸브를 하나씩 잠가 아랫집 천장의 물방울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배수관이 의심되면 욕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을 흘려 아래층 반응을 살피고, 방수층이 의심되면 욕실 바닥에 물을 받아 두는 담수 시험을 합니다. 범위가 좁혀지면 소리와 가스, 열화상 장비로 뜯을 자리를 정합니다.
위치가 나오면 탐지, 배관 수리, 마감 복구를 갈래별로 나눈 견적을 받으세요. 아랫집 천장 복구와 피해 배상은 누수 보험·책임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옥내누수 감면, 대상과 기한을 먼저 맞춰 보세요
근거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이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맡습니다. 계량기를 지난 집 안 누수 가운데, 땅속이나 구조물 속이라 찾기 어려웠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가 대상입니다. 변기 누수나 수도꼭지 고장,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노출 배관 누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 민원 안내
계산은 이렇습니다. 누수 기간에 매겨진 요금에서 직전 4개월 월평균 사용 금액만큼을 덜어 내면, 그 나머지의 2분의 1이 감면액입니다. 감면은 2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기한은 90일인데, 세는 기준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당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장기 여행·입원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 민원 안내
하수도 사용료도 조정됩니다. 고의 없이 집 안에서 새어 하수도로 들어가지 않은 물은 조정량에서 빠지고, 사용료는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맞춥니다. 감면 근거인 시행규칙은 규칙 제1110호로 2026. 4. 9. 개정됐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 민원 안내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울산 구·군별 수도사업소와 감면 접수 전화
감면 신청은 사는 구·군을 맡은 지역사업소로 냅니다. 사업소는 중부·남부·동부·북부·울주 다섯 곳이고, 아래 번호는 각 구·군 쪽에 실린 사업소 안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구·군 | 관할 사업소 | 요금·급수 전화 | 누수 감면 접수 전화 | 출처 |
|---|---|---|---|---|
| 중구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 052-229-5662~4, 6~8(요금) / 052-229-5671~6(급수) | 중부 052-229-5661~7 | water.ulsan.go.kr |
| 남구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 052-229-5691~8(요금) / 052-229-5701~8(급수) | 남부 229-5691~5 | water.ulsan.go.kr |
| 동구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 052-229-5721, 3~4, 6(요금) / 052-229-5731~4(급수) | 동부 229-5721~6 | water.ulsan.go.kr |
| 북구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052-229-5751~6(요금) / 052-229-5761~4(급수) | 북부 052-229-5751~6 | water.ulsan.go.kr |
| 울주군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 052-229-5781~5(요금) / 052-229-5791~9(급수) | 울주 052-229-5781~7 | water.ulsan.go.kr |
감면 신청처 출처: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옥내누수 감면」 민원 안내
도로 누수 신고와 동파 계량기 교체
도로나 보도에서 물이 솟거나 계량기 앞쪽 공공 수도관이 새는 것은 집에서 맡길 탐지가 아니라 신고할 일입니다. 공공 수도관 누수를 처음 발견해 알렸고 그 누수가 확인돼 수리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자기 집 대지 안 급수관 누수를 알린 경우는 포상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위 표의 사업소나 아래 창구로 합니다.
- 120울산민원센터
- 052-120
- 야간·공휴일 당직실
- 052-229-5558
출처: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겨울에 수도계량기가 얼어 깨졌다면 고장 신고부터 하세요. 얼어 깨진 계량기를 바꾸는 급수공사비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냅니다.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계량기만 바꾸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쪽 배관까지 얼어 갈라졌다면 그 부분은 따로 손봐야 합니다. 교체 뒤 물을 모두 잠갔는데도 숫자가 오르면 집 안쪽 배관을 의심하세요.
설비맵 기사 방문 전에 맞출 것과 견적 받는 법
접수 때 구·군과 동, 울주군이라면 읍·면 이름, 물자국이 처음 보인 때와 아랫집 연락 여부를 남겨 주세요. 방문에 앞서 담당 기사가 전화를 드려 어느 집부터 확인할지, 위층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정합니다.
탐지 결과를 설명드린 뒤 위치 확인, 배관 수리, 마감 복구로 나눈 견적을 먼저 드리고, 동의하시면 그 범위 안에서 작업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배관이 지나는 자리와 바닥·벽 마감, 아랫집 천장 복구가 들어가는지입니다. 감면 서류용 사진이 필요하다면 작업 전에 말씀해 주세요. 작업 뒤 A/S 까지 설비맵이 책임집니다.
싱크대나 변기가 막힌 일이라면 막힘 쪽 안내로 가세요.
막힘·역류는 울산 하수구막힘 안내를 보세요.
울산 누수탐지, 많이 묻는 것
울산에서 아랫집 천장이 젖었다는데 우리 집 누수가 맞나요?
물자국 위치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 물을 모두 잠근 채 계량기를 보고, 급수·난방 밸브를 하나씩 잠가 아랫집 천장의 젖는 속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면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래도 가려지지 않으면 탐지로 위치를 확인하세요.
울산 옥내누수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준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 말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사는 구·군의 지역사업소에 내세요. 장기 여행·입원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변기나 수도꼭지에서 샌 물도 감면되나요?
울산에서는 변기 누수와 수도꼭지 고장이 감면에서 빠집니다. 노출 배관 누수와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도 같고, 땅속이나 구조물 속이라 찾기 어려웠거나 고의·과실이 아닌 집 안 누수가 대상입니다.
울산 누수탐지 비용은 미리 알 수 있나요?
새는 위치와 깊이, 열어야 할 면적이 나와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한 다음 배관 수리와 마감 복구를 따로 적은 견적을 드리고, 동의하신 부분만 작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