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리마다 따로 볼까요?
단독주택 누수는 계량기 뒤 마당 급수관부터 집 안 배관, 보일러와 난방 배관, 지붕과 외벽까지 대부분 집 쪽에서 찾아 고쳐야 하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공용 배관을 맡아 주는 관리 주체가 없으니 계량기로 수돗물이 새는지부터 가리고, 비 올 때와 난방할 때 젖는지를 나눠 자리를 좁힙니다. 사진과 주소를 보내 주시면 설비맵이 가능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 안내하며, 작업 범위와 금액은 작업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시작합니다.
단독주택은 계량기가 대문 밖이나 마당에 있고, 계량기에서 집까지 땅속 관이 이어집니다. 지붕과 외벽도 비를 그대로 맞아, 같은 천장 얼룩이라도 수돗물인지 빗물인지 난방수인지에 따라 맡길 작업이 달라집니다.
계량기 뒤, 누가 맡을까요?
「수도법」 제3조 제26호는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설치한 배수관에서 갈라져 나온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와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급수설비」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조(2026. 10. 28. 확인)
「수도법 시행령」 제32조는 이 급수설비를 누가 관리할지 대지경계선과 계량기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2026. 10. 28. 확인)
- 수돗물을 공급받는 집의 대지경계선 밖 — 수도사업자
- 대지경계선 안에서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
- 그 밖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이 구분에 따르면 단독주택에서는 계량기 뒤 마당 땅속 관과 집 안 배관, 수도꼭지가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가 수돗물을 공급받는 쪽이 관리할 몫이 됩니다.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사이 구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수도 조례(2025. 3. 27. 시행) 제40조는 대지경계선 안 급수설비 관리를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밖은 시의 책임으로 하고(제1항),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도 수도사용자등이 지도록 합니다(제6항).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는 수도사용자등을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으로 정합니다. 사는 곳 수도 조례와 관할 상수도 사업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2026. 10. 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조(2026. 10. 28. 확인)
볼 곳과 맡길 곳
집에서는 새는 자리를 좁히는 데까지만 해 봅니다. 어디를 파고 어디를 열지는 탐지로 자리를 짚은 뒤에 정해야 고칠 범위가 작아집니다.
집에서 볼 것
- 물을 쓰지 않는 시간에 계량기 별 표시가 도는지 보고,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마당에 늘 젖어 있는 자리가 있으면 돌이나 막대로 표시하고 날짜별로 찍어 둡니다.
- 비 온 날과 맑은 날 천장 얼룩을 같은 자리에서 찍어 견줍니다.
- 보일러 압력계 바늘을 아침저녁으로 적어 내려가는지 봅니다.
맡길 것
- 땅속 관의 새는 자리 탐지, 그 자리 굴착과 메운 뒤 바닥 복구
- 벽이나 바닥 속 배관을 여는 수리
- 지붕 위나 높은 외벽에서 하는 작업
젖은 지붕이나 낡은 지붕재 위는 미끄러지고 깨지기 쉬워 올라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계량기 숫자와 고지서를 읽는 법은 수도 계량기, 별 표시를 보는 순서는 수도 누수 확인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는 자리별 신호와 맡길 작업
아래 표로 먼저 의심할 자리를 고르고, 원인은 현장 확인으로 가립니다.
| 새는 자리 | 신호와 확인 | 맡길 작업 |
|---|---|---|
| 마당 땅속 급수관 | 마른 날에도 한 자리 흙이 젖어 있고, 물을 다 잠가도 계량기 별 표시가 돌아감 | 땅속 관 탐지, 그 구간 굴착 수리나 새 관 연결 |
| 마당 수도꼭지와 드러난 배관 | 겨울을 난 뒤 이음이 갈라지거나 꼭지 아래가 늘 젖어 있음 | 수도꼭지와 이음 교체, 보온재 손질 |
| 벽과 바닥 속 급수관 | 걸레받이 둘레 물기, 장판 밑 축축함, 계량기 별 표시가 돌아감 | 냉수관과 온수관을 가려 탐지, 그 자리 개방 수리 |
| 욕실 바닥과 배수 이음 | 욕실을 쓴 뒤에만 문턱 밖 바닥이나 옆방 벽이 젖음 | 방수층 보수나 배수 이음 수리 |
| 보일러와 난방 배관 | 압력계 바늘이 자꾸 내려가고 방 한쪽만 미지근함 | 난방 배관 압력 확인과 탐지, 연결부 수리 |
| 지붕과 외벽 빗물 | 비 온 뒤에만 천장 얼룩이 짙어지고 맑은 날엔 마름 | 지붕 방수, 외벽 균열 보수, 창 둘레 실링 |
땅속 급수관을 찾는 방식과 계량기함 안 물 고임은 수도관 누수, 보일러 쪽 물샘은 보일러 누수, 비에 젖는 천장과 벽은 지붕 방수와 외벽·옥상 누수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동파, 무엇으로 막을까요?
단독주택은 계량기함이 마당이나 담장 아래에 있고 바깥으로 드러난 배관도 있어 한파를 직접 받습니다. 얼었던 이음은 날이 풀린 뒤에 새기 시작하기도 해, 겨울 대비가 누수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의 한파 국민행동요령은 평소 동파를 막으려면 계량기 등을 미리 보온하고,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게 헌 옷 등으로 감싸라고 안내합니다.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을 헌 옷 같은 보온재로 채운 뒤 바깥을 테이프로 막고,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두라고 합니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이되 불은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한파 국민행동요령」(2026. 10. 28. 확인)
배관이 녹은 뒤 계량기 별 표시가 다시 돌거나 마당 한쪽이 젖기 시작하면 터진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아예 나오지 않을 때의 순서는 수도 동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누수탐지 비용이 달라지는 조건
주택 누수탐지 비용은 정해진 값이 있기보다, 의심되는 갈래가 몇 개인지와 찾은 뒤 얼마나 파고 열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돗물, 난방수, 빗물 가운데 한 갈래만 의심되면 확인할 곳이 좁고, 여러 갈래가 겹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땅속 관이 지나는 길과 그 위 바닥 마감(흙, 잔디, 콘크리트, 보도블록)
- 새는 자리만 고칠지, 낡은 관을 새 길로 바꿀지
- 판 자리를 메우고 바닥과 벽, 장판을 되돌리는 복구 범위
- 지붕이나 높은 외벽이라면 작업 높이와 필요한 장비
견적은 탐지, 수리, 복구를 나눠 받아 두면 견주기 쉽습니다. 땅속이나 벽 속에서 샌 물로 수도요금이 늘었다면 감면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 같은 공급 조건을 수도사업자가 정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8조(2026. 10. 28. 확인)
앞서 예로 든 조례는 제26조 제3항에서 누수 때의 사용요금을 별표 3의 방법으로 정하되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면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감면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대상과 기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상수도 사업소 안내를 따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2026. 10. 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2026. 10. 28. 확인)
사진 3장에서 A/S까지 진행 순서
단독주택 누수 상담은 사진 3장으로 시작합니다. 진행은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 마당과 계량기함이 함께 보이게 넓게 한 장, 계량기 별 표시나 젖은 자리를 가까이 한 장, 보일러 아래나 얼룩 위 지붕처럼 관련 기기나 배관을 한 장 찍어 보냅니다.
- 주소를 확인해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고, 찾아갈 담당 기사도 미리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는 의심 갈래에 맞춰 계량기와 마당, 집 안 배관, 보일러, 지붕 가운데 필요한 곳을 확인합니다.
- 탐지와 수리, 바닥 복구를 나눈 견적을 작업 전에 먼저 알려 드립니다.
- 견적에 동의하신 부분만 손댑니다.
- 작업 뒤에는 물을 모두 잠근 채 계량기를 다시 읽어 수리 결과를 함께 봅니다.
- 같은 자리가 다시 젖는다면 설비맵이 A/S로 다시 살핍니다.
집을 지은 시기나 배관을 바꾼 적이 있는지, 계량기가 대문 밖인지 마당 안인지도 알려 주시면 챙길 장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단독주택 누수, 많이 묻는 것
단독주택 누수, 마당 수도관은 누가 고치나요?
수도법 시행령은 계량기 뒤 급수설비를 수돗물을 공급받는 쪽이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맡는 쪽이 다르니 관할 상수도 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택 누수탐지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의심되는 갈래가 수돗물, 난방수, 빗물 가운데 몇 개인지, 땅속 관이 지나는 길과 바닥 마감, 굴착과 복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비맵은 현장 확인 뒤 탐지와 수리, 복구를 나눈 견적을 작업 전에 알려 드립니다.
땅속 누수로 늘어난 수도요금도 감면되나요?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일이라 대상과 기한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본문에서 예로 든 조례는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니, 사는 곳 기준을 확인하세요.
겨울에 오래 집을 비울 때 동파는 어떻게 막나요?
국민안전24 한파 국민행동요령은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두고, 계량기와 수도관, 보일러 배관을 헌 옷 같은 보온재로 감싸도록 안내합니다. 이미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이고 불은 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