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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작업 안내

하수관 공사, 관 속 조사부터 신고와 준공검사까지

막힘이 되풀이되거나 관이 깨졌다면 관 속부터 보고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배수설비를 새로 놓거나 구조를 바꾸면 신고와 검사가 따릅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하수관 공사, 사진 한 장이면 상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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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공사는 집 쪽 배수설비 공사입니다 · 고압세척으로 끝날까요, 공사일까요?

주택 마당을 파낸 자리에서 회색 하수관 이음부를 맞추는 장갑 낀 손 (예시 사진)예시 사진

하수관 공사는 집 쪽 배수설비 공사입니다

하수관 공사는 집이나 건물에서 나온 오수와 생활 배수를 공공하수도까지 보내는 배수설비를 고치거나 새 관으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막힘이 되풀이되거나 관이 깨지고 내려앉았다면 관 속을 먼저 확인해 부분 보수와 교체 가운데 고르고, 배수설비를 새로 놓거나 구조를 바꾸면 공공하수도관리청 신고와 준공검사 같은 절차가 따릅니다. 길 아래 공공 하수관로를 바꾸거나 새로 묻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 집주인이 맡기는 공사와 범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2026. 10. 27. 확인)

하수도 배관 공사, 오수관 공사, 하수관 교체처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집 쪽 공사는 대개 화장실과 주방에서 내려온 관이 건물 밖으로 나가 대지 안 물받이를 거쳐 공공하수도에 닿는 구간을 다룹니다. 어디까지가 집 쪽 범위인지는 사는 시군구 하수 담당 부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새는 자리부터 찾아야 한다면 하수관 누수 안내가 먼저이고, 아파트 저층의 공용 수평관 막힘은 횡주관 막힘 안내에서 다룹니다.

고압세척으로 끝날까요, 공사일까요?

하수도 막힘 공사를 알아보는 분이 많지만, 막혔다고 모두 땅을 파는 공사로 가지는 않습니다. 관 속에 기름때나 찌꺼기, 모래가 쌓인 막힘은 고압 물줄기로 씻어 내는 세척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관이 깨졌거나 내려앉아 물이 고이는 구간이 있거나 이음이 벌어졌다면 세척만으로는 얼마 안 가 다시 막힙니다.

  • 세척으로 볼 만한 경우: 관 모양은 멀쩡하고 쌓인 기름때나 이물이 원인일 때
  • 공사를 검토할 경우: 관이 깨지거나 처졌을 때, 나무뿌리가 이음으로 들어왔을 때, 관 둘레 땅이 꺼지거나 늘 젖어 있을 때
  • 가르는 방법: 관 속을 카메라로 비춰 깨짐과 처짐 위치를 확인한 결과로 정함

집에서 할 일은 막힘이 언제, 어느 배수구에서 되풀이되는지 적어 두고, 마당이나 건물 둘레 물받이 뚜껑 위로 물이 넘친 흔적이 있는지 보는 정도입니다. 무거운 물받이 뚜껑을 혼자 들어 올리거나 관에 약품을 붓지는 마세요. 관 속 조사와 굴착, 관 교체는 장비와 복구가 따르는 맡길 일입니다. 세척 방식은 배관 고압세척 안내에,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는 하수구 역류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마감까지 다섯 단계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면 대체로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집주인이 챙길 것이 달라, 미리 알아 두면 일정과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단계하는 작업확인 사항
관 속 조사카메라로 막힘, 깨짐, 처짐 위치를 찾음조사 영상과 위치 기록 받기
범위 정하기부분 보수, 구간 교체, 전체 교체 가운데 고름파낼 자리와 복구할 마감 확인
신고새 설치나 구조 변경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신고 대상인지 하수 담당 부서에 확인
공사굴착, 관 교체, 이음과 경사 맞추기길을 파면 점용허가 여부 확인
검사와 마감준공검사 대상이면 검사, 물 흘려 보기, 바닥 복구고이는 곳 없이 빠지는지 보기

건물 안 배관만 바꾸는지, 대지 안 물받이와 공공하수도 연결까지 손대는지에 따라 거칠 단계가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공사 전에 관할 하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와 준공검사는 언제 하나요?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조문으로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신고서에 배수설비의 재질과 물량, 배수설비설계서, 공사실시 방법과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 복구방법을 적게 하고, 서식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제27조제7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2026. 10. 27. 확인)

공사를 마치면 제27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맞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 할 때, 중지했던 설비를 다시 쓰려 할 때, 구조를 바꾸려 할 때도 제6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하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정한 수질·수량 변경신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2026. 10. 27. 확인)

관리청은 부실시공을 막으려고 필요하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을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령은 옥내 배수설비 공사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가 제 기능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유지·관리 공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이 정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 제외)이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공검사와 변경신고의 세부 방법은 조례로 정하므로 사는 시군구 하수 담당 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2026. 10. 27. 확인)

관 지름과 기울기, 물받이 기준

새로 놓는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제10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맞춰야 합니다. 공공하수도나 다른 배수설비에 이어지게 설치하고, 철근콘크리트·경질염화비닐·도기처럼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로 물이 새지 않는 수밀구조를 만들며, 분류식하수관로에 잇는 경우 오수와 우수가 따로 흐르게 하고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잇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7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2026. 10. 27. 확인)

관 크기와 경사, 물받이 자리는 시행규칙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오수관 지름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래 첫 항목을 따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배수설비의 설치기준)(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PDF(2026. 10. 27. 확인)

  • 오수관 지름: 배수 인구 150명 이하 100㎜ 이상, 300명 이하 150㎜ 이상, 600명 이하 200㎜ 이상, 1,000명 이하 250㎜ 이상
  • 짧은 지관: 오수 일부를 배제하는 지관으로 총 길이가 3m 미만이면 지름 75㎜ 관을 쓸 수 있음
  • 경사: 배수관 안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 물받이: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안지름이나 안 폭, 관 종류가 바뀌는 곳에 두고, 곧은 구간은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며,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두기 어려우면 점검과 청소, 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둘 수 있음
  • 유입구 장치: 고형물이 들어오는 곳에 유효간격 10 ㎜ 이하 스크린, 기름이 들어오는 곳에 유지차단장치, 토사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 모래받이, 필요한 부분에 악취방지트랩

이 숫자들은 시공하는 쪽이 설계에서 맞출 기준입니다. 집주인은 견적을 받을 때 관 지름과 물받이 자리를 어떻게 잡는지, 기존 관과 잇는 곳에 물받이나 청소구가 생기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길 아래 하수관로 공사와 굴착 허가

집 앞 도로 밑 공공하수도에 관을 잇거나 공공하수도 부지를 써야 하는 공사라면 허가가 따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공공하수도 부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점용을 하려면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합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은 공작물이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호는 점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하수도관과 배수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제24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제61조(2026. 10. 27.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2026. 10. 27. 확인)

길 아래 하수관로 공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낡은 공공 관을 바꾸거나 새로 묻는 공사는 개인이 맡기는 공사가 아닙니다. 집 앞 길 쪽에서 그런 손질이 필요해 보이면 시공 업체를 부르기보다 사는 시군구 하수 담당 부서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하수도 배관 공사를 함께 알아보신다면 급수관 쪽은 절차가 따로 있으니 관할 상수도 사업소 안내도 확인하세요.

견적 전에 받는 사진과 정보

하수관 공사는 땅속 일이라 사진만으로 범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방문 전에 갈래를 나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장을 보내 주세요.

  1. 전체 배치: 건물 둘레나 마당 전체가 들어가게 찍어 물받이 뚜껑 위치와 관이 지나는 길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2. 문제 자리: 넘친 물받이 안이나 꺼진 바닥, 갈라진 자리를 가까이 찍습니다. 뚜껑을 열기 어렵다면 뚜껑 둘레의 물 자국만 찍어도 됩니다.
  3. 실내 배관: 건물 안에서 관이 바닥으로 들어가는 자리나 막힘이 되풀이되는 배수구를 찍습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정화조가 있는지, 막힘이 되풀이된 시기와 세척해 본 적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정화조가 있는 건물은 공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화조 설치 안내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방문은 사진과 주소를 본 뒤 정하며, 공사를 맡을 기사는 찾아가기 전에 안내합니다. 관 속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놓고 공사 범위와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 땅을 엽니다. 마감 뒤에는 물을 흘려 고이는 곳이 없는지 보고, A/S까지 설비맵이 맡습니다.

하수관 공사, 많이 묻는 것

하수관 공사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수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라면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막힌 관을 손보는 정도인지, 설치나 구조 변경인지에 따라 다르니 공사 전에 사는 시군구 하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하수관 교체는 관 전체를 바꿔야 하나요?

관 속 조사에서 깨지거나 내려앉은 구간이 한곳에 몰려 있다면 그 구간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구간이 여러 곳이거나 관 전체가 낡았다면 전체 교체를 검토하며, 어느 쪽이든 범위와 금액은 조사 뒤 먼저 안내합니다.

오수관 공사와 하수관로 공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오수관 공사는 보통 집이나 건물에서 나온 오수를 내보내는 관을 고치는 일을 말합니다. 하수관로 공사는 길 아래 공공 하수관을 지방자치단체가 바꾸거나 새로 묻는 공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 맡기는 공사와 범위가 다릅니다.

공사하면서 길을 파야 하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공하수도 부지를 점용하려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허가가 필요한지는 관이 지나는 자리에 따라 다르니 공사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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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필요한지는 사진을 보고 함께 가립니다. 건물 형태와 막힘이 되풀이된 자리, 사는 동네를 알려 주세요.

견적·방문 일정은 설비맵이 안내합니다.
접수만으로 시공 계약이나 방문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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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시⁠·⁠군⁠·⁠구와 동 이름
  • 증상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 사진카톡으로 1~2장 보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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