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누구 몫일까요?
전기계량기 교체는 요금 계산에 쓰는 계량기라면 한전이 교환 대상을 파악해 공사계획에 따라 진행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주택용 계기는 고객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 사정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설, 전기 용량을 늘리는 내선공사, 한전과 계약이 없는 아파트 세대 계량기는 집이나 건물 쪽이 맡는 일이라 누가 소유하고 누가 원했는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설비맵은 계량기 뒤쪽 분전반과 배선 공사를 사진·주소로 먼저 보고 가능 여부와 일정을 알려 드리며, 작업 전 견적에 동의하시면 공사를 진행합니다.
소유 구분은 한전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2026. 7. 1. 시행 부칙 기준) 제37조는 요금 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계기용변류기 같은 부속장치를 한전이 시설·소유하고,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계기용변성기 등 부속장치와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고 정합니다. 전력량계함, 배선용 금속관, 접지시설 같은 배선설비는 고객 몫이지만 옥외에 다는 저압 단독 전력량계함은 한전이 시설·소유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재검정·시험·수리를 소유자가 하도록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37조(최종 부칙 2026. 7. 1. 시행 · 2026. 10. 31. 확인)
정기 교체는 언제 하나요?
계량기는 검정에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2026. 3. 3. 시행) 제24조는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쓰는 자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25. 10. 1. 시행) 제22조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전기 값 결정용 계량기의 재검정 의무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로 정합니다. 한전과 계약한 요금용 계량기라면 집에서 기간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까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법률 제21151호, 2026. 3. 3. 시행 · 2026. 10. 31.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 · 2026. 10. 31. 확인)
시행령 별표 13(2023. 4. 18. 개정)이 정한 교류 전력량계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고, 검정이나 재검정을 마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PDF(2023. 4. 18. 개정 · 2026. 10. 31. 확인)
- 유도형(4형계기): 15년
- 전자식 단독계기 일반형: 단상 10년, 3상 8년
- 전자식 단독계기 특수형: 단상 13년, 3상 10년
-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한전ON 답변은 이 검정유효기간(7~15년)에 맞춘 교환 가운데 비용 없이 하는 것은 주택용 계기에 한하고, 고객 소유 건물의 종합계기함은 고객이 관리주체로서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고객지원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관련 답변(2026. 10. 31. 확인)
경우별 맡는 곳과 비용
전기계량기 교체와 이설, 증설은 경우마다 일하는 쪽과 비용을 내는 쪽이 다릅니다. 한전ON 약관과 안내에 나온 내용을 경우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우 | 누가 하나 | 집에서 준비 |
|---|---|---|
| 검정 유효기간이 다 된 계량기 | 한전이 공사계획에 따라 교환, 주택용 계기는 고객 비용 없음 | 신고 없이 안내받은 날짜와 정전 여부 확인 |
| 고장이나 이상 의심 | 한전 담당사업소가 현장에서 이상 유무를 보고 조치 | 한전ON이나 고객센터로 점검과 교환 신청 |
| 한전이 필요해 자리 변경 | 인입구배선 변경이 필요하면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시공 | 안내받은 작업 일정 확인 |
| 집 안 계량기를 대문 밖으로 | 현장조사 뒤 한전 부담으로 이설 | 관할 한전에 이설 신청 |
| 건물구조 변경, 담장 이설, 미관 때문에 옮기기 | 고객 부담,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책임시공 | 한전에 사전 이설 신고와 재봉인 요청 |
| 계약전력을 늘리는 증설 | 한전은 전력설비 공사, 필요하면 고객이 내선공사 | 전기공사업체 선정, 사용전점검(검사) 확인 |
|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 아파트의 세대 계량기 | 한전이 점검·교체하지 않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
| 고객이 단 보조계량기, 고객 소유 건물의 종합계기함 | 고객이 유지·보수 | 시공 업체에 교체나 수리 상담 |
교체 날, 집에서 볼 것
정기 교체는 한전이 공사계획에 따라 일정을 잡아 진행합니다. 안내문이나 연락을 받았다면 작업 날짜와 시간대, 작업 중에 전기가 끊기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 정전이 있다면 컴퓨터 작업은 미리 저장해 끄고, 냉장고는 문을 덜 여닫습니다.
- 계량기함 앞에 쌓인 물건을 치워 작업자가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 바뀌기 전 표시창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다음 요금과 견주기 쉽습니다.
- 작업이 끝난 뒤 집 안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작업자에게 그 자리에서 알립니다.
- 주택용 계기의 정기 교체는 고객이 비용을 내지 않으니, 교체를 이유로 돈을 요구받으면 관할 한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을 보려고 원격검침(AMI)을 원하면 전기사용계약자가 구비서류 없이 한전ON이나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담당자 검토, 통신설비 시설, 완료 순으로 처리기간은 14일이며 통신환경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설치 장소의 통신환경 때문에 원격검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민원신청 「원격검침(AMI) 신청」 안내(2026. 10. 31. 확인)
자리를 옮기거나 용량을 늘리려면?
계량기 이설 비용은 누가 원했는지로 갈립니다. 「기본공급약관」 제35조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자리를 바꿀 때 인입구배선 변경이 필요하면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시공한다고 정하고,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제37조 제3항은 계량기 자리를 검침과 검사를 안전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정하고,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계량기와 부속장치는 옥외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35조·제37조 제3항(최종 부칙 2026. 7. 1. 시행 · 2026. 10. 31. 확인)
한전ON 답변에 따르면 집 안에 달린 계량기를 대문 밖으로 옮기려면 관할 한전에 이설을 신청하고, 현장조사 뒤 한전 부담으로 옮깁니다. 건물구조 변경, 담장 이설, 미관 저해 때문이라면 고객 부담이며, 전기공사면허업체에 맡겨 책임시공하되 한전에 사전 이설 신고를 해 재봉인을 요청하고 검침과 검사가 쉬운 옥외의 알맞은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고객지원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이설 답변(2026. 10. 31. 확인)
용량을 늘리는 증설은 한전ON 「전기사용 변경」 안내대로 관할 사업소 검토·확정, 시설부담금 납부(발생 시), 한전 전력설비 공사와 고객의 전기공사업체 선정·내선공사(발생 시), 사용전점검(검사) 순으로 갑니다. 완료 전까지 사용전점검(검사)이 확인돼야 하고, 처리기간은 인입선 공사만 따르면 10일, 외선공사가 필요하면 23~27일(사용전점검 소요일 제외)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민원업무 안내 「전기사용 변경」(2026. 10. 31. 확인)
집 안 회로를 어떻게 나눌지는 차단기 용량 계산에서, 배선과 증설 공사가 어디까지인지는 전기 공사 안내에서 이어서 보세요.
설비맵이 돕는 범위와 보낼 사진
계량기 본체와 봉인은 한전 몫이라 설비맵이 손대지 않습니다. 설비맵이 상담하는 일은 그 뒤쪽, 곧 분전반과 집 안 배선, 증설에 따른 내선공사, 고객 부담 이설 때 새 자리까지 잇는 배선입니다. 이런 공사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해야 하고 한전 신고와 재봉인, 사용전점검이 걸릴 수 있어 상담 때 그 절차부터 함께 짚습니다.
- 넓게 한 장 — 계량기함이 달린 벽 전체를 대문이나 담장, 창과 함께 찍습니다. 옮기려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도 같은 거리에서 한 장 더 담아 주세요.
- 가까이 한 장 — 계량기 표시창과 명판 글씨가 읽히게 찍습니다. 함의 덮개나 봉인은 열지 말고 바깥에서 보이는 만큼만 담습니다.
- 관련 한 장 — 집 안 분전반의 바깥 문을 열고 차단기가 늘어선 면을 찍습니다. 증설이 목적이면 새로 들일 기기의 명판도 함께 보내 주세요.
사진과 함께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아파트 가운데 어디인지, 한전과 직접 계약했는지, 원하는 일이 이설인지 증설인지 분전반 교체인지 알려 주세요. 설비맵은 이 자료로 한전에 물을 일과 집 쪽 공사를 먼저 가르고, 집 쪽 공사라면 가능 여부와 일정, 방문할 담당 기사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현장에서 분전반과 배선 길을 확인한 뒤 견적을 먼저 드리고 동의하시면 작업하며, 끝나면 회로마다 전기가 들어오는지 함께 보고 이후 생기는 문제는 A/S까지 설비맵이 책임집니다. 차단기 이름이 낯설면 차단기 종류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요금이 이상하면 무엇부터 볼까요?
요금이 갑자기 늘었다고 계량기 탓으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쓰지 않는 기기를 끈 채 시간을 두고 표시창 숫자를 적어 보세요. 기기를 꺼도 숫자가 계속 오르거나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면 누전 차단기 안내를, 전기가 아예 나갔다면 우리 집만 정전일 때 안내를 먼저 보세요.
계량기가 의심되면 한전ON 「전력량계 점검 및 교환 신청」으로 계기 시험, 이설, 교환, 타임스위치 시간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팩스·방문·우편이나 고객센터로 알리면 담당사업소가 현장에서 이상 유무를 보고 조치하며, 처리기간은 4일이고 서식과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민원업무 안내 「전력량계 점검 및 교환 신청」(2026. 10. 31. 확인)
성능시험은 한전이나 외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37조 제5항은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 이내이면 세칙에 따라 성능검사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공급약관 세칙 제25조 제2항은 같은 고객이 같은 전력량계를 1년 이내 1회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 부담, 성능검사 후 1년 이내 재시험은 정해진 수수료, 외부 기관 요청은 고객 실비용 부담으로 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ON 「공급약관 세칙 제4장」 제25조 제2항(2026. 10. 31. 확인) 한국전력공사 한전ON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합본」 PDF 기본공급약관 제37조 제5항(2026. 7. 1. 시행 부칙 수록 · 2026. 10. 31. 확인)
전기계량기 교체, 많이 묻는 것
전기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주택용 계기를 검정 유효기간에 맞춰 바꾸는 정기 교체는 한전이 하고 고객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건물구조 변경이나 담장 이설, 미관 때문에 고객이 원해서 자리를 옮기면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교체 안내를 받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전이 교환 대상 계기를 파악해 공사계획에 따라 바꾸므로, 안내받은 날짜와 작업 중 전기가 끊기는지만 확인해 두세요.
아파트 세대 계량기는 누가 바꾸나요?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 아파트의 세대별 계량기는 한전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한전이 점검·교체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의심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은 교류 전력량계를 유도형(4형계기) 15년, 전자식 단독계기 일반형 단상 10년과 3상 8년, 특수형 단상 13년과 3상 10년, 그 밖의 전력량계 7년으로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검정을 마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계량기를 대문 밖으로 옮기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한전에 이설을 신청하면 현장조사 뒤 옮기며, 집 안에 있는 계량기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합니다. 고객 사정으로 옮기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고객 부담으로 시공하고, 한전에 미리 이설 신고를 해 재봉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