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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작업 안내

유도 방수, 스미는 물을 막지 않고 모아 빼기

유도 방수는 지하 벽으로 스미는 물을 억지로 막지 않고 배수판과 배수로로 모아 집수정으로 빼는 방식이라, 물이 빠질 길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방문 전 담당 기사 안내
  • 작업 전 견적 안내
  • 전문 기사 방문 시공
  • A/S까지 설비맵 책임

유도 방수는 무엇을 하나요? · 막는 방수와 모아 빼는 방수

지하 콘크리트 벽 아래쪽에 물이 스민 얼룩이 번지고 벽 밑 바닥 배수 홈으로 물이 흐르는 모습 (예시 사진)예시 사진

유도 방수는 무엇을 하나요?

유도 방수는 지하 벽이나 주차장 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억지로 막지 않고, 벽 안쪽에 물길을 만들어 배수로와 집수정으로 모아 빼는 방식을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물이 넓게, 계속 스며 막는 공사가 되풀이해 실패하는 지하 벽에 맞고, 모은 물이 빠질 배수로와 집수정, 퍼낼 펌프가 갖춰져야 제대로 돌아가므로, 배수판과 배수로 공사는 맡기고 집에서는 젖는 때와 자리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사진과 주소를 보고 설비맵이 할 수 있는지와 일정을 안내드리며, 작업 전 견적을 확인하고 동의하신 뒤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물이 벽을 지나오는 것 자체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벽에 돌기가 있는 유도배수판을 대어 벽과 판 사이에 틈을 두고, 그 틈으로 흘러내린 물을 벽 아래 배수로가 받아 집수정까지 보냅니다. 벽 앞을 마감재로 다시 덮으면 공간은 마른 채로 쓰고, 물은 보이지 않는 길로 빠져나갑니다.

막는 방수와 모아 빼는 방수

지하 벽의 물을 다루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길을 끊는 막는 방수와, 들어온 물에 따로 길을 내어 빼는 모아 빼는 방수입니다. 둘은 서로 겨루는 공법이라기보다 물이 나오는 모습에 따라 고르거나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견줄 점막기모아 빼기
물을 다루는 방식막이나 주입재로 물길을 끊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음벽을 지나온 물을 배수판 뒤 틈으로 받아 배수로로 흘려보냄
물이 계속 미는 자리한 곳을 막으면 옆 틈으로 옮겨 새는 일이 생기기 쉬움미는 물에 길을 터 주므로 넓게 스미는 벽에서 버티기 쉬움
꼭 갖출 조건물이 오는 쪽 면을 손볼 수 있거나, 막이 버틸 만한 바탕물이 빠질 배수로와 집수정, 퍼내는 펌프와 전원
공사 뒤 관리막과 메운 틈이 상하지 않았는지 살핌배수로 찌꺼기 청소, 펌프가 도는지 확인
잘 맞는 자리물길이 몇 군데 틈으로 좁혀지고 바깥면을 손볼 수 있는 자리넓게 늘 스미고 바깥을 팔 수 없는 지하와 주차장 벽면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 바르는 층이나 갈라진 틈에 넣는 주입재는 막는 쪽에 속하고, 그 공정은 액체 방수에 따로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습기와 물 유입을 먼저 가르고 싶다면 지하 방수 안내부터 보세요.

우리 벽에 맞을까요?

유도 방수가 맞는지는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로 가늠합니다. 며칠 지켜보며 아래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적어 두면 상담에서 판단이 쉬워집니다.

  • 지하 벽에서 물이 계속 스밈 — 모아 빼는 쪽이 맞는 편입니다. 넓은 면으로 늘 스미는 물은 한 곳을 막으면 옆으로 옮겨 가기 쉬워서입니다. 벽 아래에 배수로를 낼 자리와 물을 모을 곳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비 온 뒤에만 젖음 — 막는 쪽을 먼저 봅니다. 빗물이 드는 길이 창 둘레나 외벽 틈, 땅과 맞닿은 이음처럼 몇 군데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젖는 높이와 비가 그친 뒤 마르기까지의 흐름을 적어 둡니다.
  • 벽 갈라진 틈에서 물줄기 —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줄기는 주입으로 줄이고, 그래도 비치는 물은 배수판 뒤로 받아 냅니다. 틈의 길이와 물이 나오는 높이를 봅니다.
  • 바닥에 물이 고임 — 벽보다 바닥 물매가 먼저입니다. 물이 배수구로 흐르지 않고 고이면 모아 빼는 길부터 막혀 있는 셈이라, 고이는 범위와 배수구 높이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할 일은 젖는 자리와 때를 기록하고, 배수구와 배수로에 쌓인 흙과 하얀 찌꺼기를 걷어 물이 빠지는지 보는 데까지입니다. 벽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거나 틈을 실리콘으로 덮는 일은 미루세요. 물길이 옆으로 옮겨 가거나 벽 속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배수판을 대고 배수로를 내는 일, 집수정과 펌프를 손보는 일은 맡기는 편이 낫고, 펌프 전기가 얽힌 일은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기사가 다뤄야 합니다.

비 온 뒤에만 젖는 벽은 바깥 외벽의 틈에서 물이 오는 경우가 있어 외벽 방수 안내를 함께 보시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주차장이라면 원인과 순서가 달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안내가 먼저입니다.

모은 물은 어디로 빠져야 할까요?

모아 빼는 방식의 끝은 늘 물이 나갈 곳입니다. 배수판 뒤로 흘러내린 물은 벽 아래 배수로를 따라 낮은 쪽으로 흘러 집수정에 모이고, 집수정이 차면 펌프가 하수 쪽으로 퍼냅니다. 이 길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막히거나 멈추면 모은 물이 거꾸로 바닥으로 넘쳐, 공사 전보다 더 넓게 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확인할 것이 셋입니다. 배수로를 집수정 쪽으로 기울게 낼 수 있는 바닥인지, 이미 있는 집수정이 들어올 물을 받을 만한지, 펌프가 멈췄을 때 알아챌 장치와 전원이 있는지입니다. 집수정이 없다면 새로 팔 자리와 그 공사가 범위에 드는지부터 정해야 하고, 이 부분이 견적을 크게 가릅니다. 공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방수 비용 안내에서 이어 보세요.

공사 뒤에는 배수로에 흙과 하얀 찌꺼기가 쌓이지 않았는지, 집수정 안 펌프가 제때 도는지를 틈틈이 봐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지나온 물에는 녹아 나온 성분이 섞여 배수로 바닥에 굳기 쉬워서입니다. 관리가 끊기면 모아 빼는 길이 오히려 물을 가두는 길이 됩니다.

바닥 물고임과 물막이, 공공 기준

모아 빼는 방식은 바닥으로 물이 잘 흘러야 성립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0조 제1항은 옥내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오래 고이거나 역물매가 생겨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시공하자로 보고, 제2항은 설계도면에 옥외(옥상·지상주차장 등)와 욕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물이 오래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시공하자로 보도록 합니다(2026년 11월 6일 확인한 현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0조(바닥 배수물매)(현행 · 2026. 11. 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0조 제2항(현행 · 2026. 11. 6. 확인)

같은 기준 제58조 제1항은 이런 바닥을 물이 고였던 흔적을 보거나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물고임을 조사하고, 물을 뿌리기 어려운 부위는 레벨측량기로 바닥 높낮이를 잴 수 있게 합니다. 제101조 제1항은 물고임 하자의 보수비용을 청소한 뒤 물고임이 심한 부분과 역물매 부분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기준이지만, 물이 고이는 바닥이라면 벽보다 물매를 먼저 살피는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8조(바닥 배수물매 조사)(현행 · 2026. 11. 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1조(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현행 · 2026. 11. 6. 확인)

빗물이 출입구로 넘쳐 드는 지하라면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은 정해진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가 빗물 등이 흘러들어 건축물이 잠기지 않도록 지하층과 1층 출입구(주차장 출입구 포함)에 물막이판 등 물막이설비를 두도록 하고, 출입구를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둔 경우에는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스며드는 물을 빼는 유도 방수와 달리, 출입구로 밀려드는 물은 이런 설비로 막는 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현행 · 2026. 11. 6. 확인)

벽의 갈라진 틈에 넣는 재료 쪽에는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가 있습니다(2023년 12월 29일 최종 개정·확인). 이 표준은 적용범위를 「콘크리트 지하 구조물, 건축물 등의 지붕, 외벽, 바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 균열 및 접합부 조인트의 보수를 목적으로, 구조물의 표면에 방수층을 형성하거나 기존 방수층의 계면 또는 균열 및 조인트의 틈새에 주입하여 방수층을 재형성하는」 누수 보수용 주입형 실링재로 적고 있어, 물줄기가 나오는 틈을 줄이는 막는 쪽 재료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표준인증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표준 정보(최종개정확인일 2023. 12. 29. · 2026. 11. 6. 확인)

이 기준들로 하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은 설비맵의 몫이 아닙니다. 공용 부분이라면 관리주체와 먼저 범위를 정하시고, 설비맵에는 물길 확인과 견적, 동의받은 공사를 맡기시면 됩니다.

물길이 보이는 사진과 기록

유도 방수 상담은 물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일이라, 사진 세 장과 짧은 기록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넓게 한 장 — 젖은 벽 전체와 그 아래 바닥이 함께 들어가게, 맞은편 벽 쪽에서 찍어 주세요. 젖은 범위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입니다.
  • 가까이 한 장 —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틈이나 하얗게 번진 자국을 손바닥이 함께 나오게 찍어 주세요.
  • 집수정이나 배관 한 장 — 집수정 안쪽과 펌프, 바닥 배수구, 벽을 지나는 관 가운데 있는 것을 찍어 주세요. 뚜껑을 열 때 펌프 전선은 건드리지 마시고, 집수정이 없으면 없다고 알려 주셔도 됩니다.

기록은 비 온 날과 맑은 날을 나눠, 같은 자리가 언제 젖고 언제 마르는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주소와 함께 보내 주시면 가능 여부를 본 뒤 찾아갈 담당 기사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물이 어디로 빠질 수 있는지부터 재고, 배수로와 집수정까지 넣은 견적을 공사 전에 드립니다. 동의하신 범위가 끝나면 물을 흘려 집수정까지 잘 가는지 함께 확인하고, 하자보증 기간과 범위는 공법과 시공 범위에 따라 정해져 견적 때 함께 안내합니다.

유도 방수, 많이 묻는 것

유도 방수를 하면 물이 더 이상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들어오는 물을 없애는 공사가 아니라, 그 물이 생활 공간으로 번지지 않게 길을 바꿔 빼는 공사입니다. 배수로와 펌프가 멈추면 다시 젖으므로 공사 뒤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유도배수판은 어떻게 붙이나요?

돌기가 벽 쪽을 향하게 대어 벽과 판 사이에 물이 흐를 틈을 두고, 판끼리 겹친 줄과 가장자리를 마감한 뒤 아래 끝을 배수로 안으로 넣습니다. 판 앞은 보드나 벽돌 같은 마감으로 덮는 경우가 많아, 점검할 수 있는 자리를 남길지도 함께 정하세요.

유도 방수 비용은 어디서 크게 갈리나요?

벽 면적보다 배수로를 새로 내야 하는지, 집수정과 펌프가 있는지, 판 앞을 무엇으로 마감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물길과 집수정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범위가 정해지므로, 견적은 그 뒤 공사 전에 드립니다.

유도배수는 지하주차장 벽에도 하나요?

넓게 늘 스미는 주차장 벽이라면 같은 원리로 벽 아래 배수로와 집수정으로 물을 모으는 방식을 씁니다. 공용 부분이라 관리주체와 범위를 먼저 정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문제는 따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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