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철거, 두 가지 먼저
물탱크 철거는 옥상이나 건물 안 저수조를 비우고 해체해 들어낸 뒤, 탱크에 물을 넣고 빼던 관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손대기 전에 정할 것은 두 가지로, 탱크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받는 직결급수로 바꿀 수 있는지와, 탱크만 들어낼지 받침과 배관, 옥상 바닥 마감까지 걷을지입니다. 옥상을 찍은 사진과 건물 주소가 오면 설비맵이 작업 가능 여부와 날짜를 회신하고, 철거에 앞서 견적을 드려 동의하신 항목만 걷어 냅니다.
옥상 물탱크는 물을 높은 곳에 모아 두었다가 높이 차로 아래층에 내려보내는 설비입니다. 「수도법」 제3조제26호(2026년 10월 28일 확인 조문)는 저수조를 급수설비의 하나로 꼽습니다. 수도사업자가 둔 배수관에서 나뉘어 건물 안까지 이어진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급수에 필요한 그 밖의 기구가 저수조와 함께 이 설비에 묶입니다. 그래서 옥상 탱크를 걷어 내는 일은 고철 치우기보다 건물 물길을 바꾸는 공사에 가깝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조(2026. 10. 28. 확인)
탱크가 낡아 녹물이 나오거나 새서 걷으려는 경우라면 새 탱크로 바꾸는 길과 견줘 보세요. 탱크와 급수펌프를 한꺼번에 바꾸는 계획은 물탱크와 급수펌프 안내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탱크에 받는 집은 지하수 펌프 안내에서 이어 보세요.
직결급수로 바꿀 수 있나?
탱크를 걷어 내면 물을 모아 두었다가 높이 차로 내려보내던 몫이 사라져, 그 뒤로는 수도관에서 들어온 물이 탱크를 거치지 않고 위층 꼭지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건물이 직결급수로 바꿀 수 있는지, 바꾸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관할 상수도 사업소와 건물 급수 설계를 확인하는 쪽에서 판단할 일로, 설비맵이 대신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철거 날짜는 그 답을 받은 뒤에 잡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자료로 올려 둔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19.6.)」은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의 제외대상으로 듭니다. 탱크가 없으면 소독할 탱크도 없다는 뜻일 뿐, 어느 건물이든 직결급수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자료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19.6.)」(2026. 10. 28. 확인)
건물 쪽에서 먼저 할 일
- 관할 상수도 사업소에 직결급수로 바꿀 수 있는지 묻고 받은 답을 적어 둡니다.
- 탱크가 소방용 물이나 변기 물을 함께 대는지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확인합니다.
- 꼭대기 층 꼭지의 지금 물줄기를 적어 두고, 남아 있는 배관 도면을 찾아 둡니다.
- 철거하는 날 물이 끊길 수 있으니 입주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맡길 일
탱크 물을 빼고 해체해 내리는 일, 관을 자르고 막거나 탱크를 건너뛰는 배관으로 다시 잇는 일, 받침을 걷고 옥상 바닥을 마감하는 일은 맡길 일입니다. 수위 경보 전선처럼 전기를 만지는 일은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따로 맡습니다. 철거 뒤 물줄기가 걱정된다면 수압이 낮을 때 원인을 가르는 수압 낮음 안내도 먼저 보세요.
탱크를 남기면, 챙길 일은?
철거를 미루고 탱크를 남긴다면 계속 지게 되는 일부터 알아 두세요. 「수도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하면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 도면을 붙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2026. 10. 2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33조(2026. 10. 28. 확인)
이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합니다(재난 때 청소를 미룰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새로 지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은 저수조는 쓰기 전에 청소부터 하게 되어 있어, 탱크를 떼지 않고 밸브만 잠가 두었다가 다시 쓸 때도 이 조항이 걸립니다.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맡기고, 기준을 어기면 지체 없이 원인을 밝혀 배수나 청소 같은 조치를 하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2026. 10. 28. 확인)
월마다 보는 위생점검 기준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있습니다. 본체에 균열이나 새는 곳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 틈으로 빗물 등이 들지 않을 것, 유출관·배수관 접합부가 고정되고 방수·밀폐될 것, 맨홀은 점검하는 사람 말고는 쉽게 여닫지 못하게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월류관·통기관 끝 방충망이 상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낡은 탱크가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면 고칠지, 바꿀지, 걷어 낼지 견줄 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PDF(2026. 10. 28. 확인)
청소를 맡길 때의 차례와 물이 끊기는 시간을 줄이는 요령은 저수조 청소 안내에 있습니다.
걷어 내기 전 확인할 것
철거를 정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짚으면 걷을지 남길지와 어디까지 걷을지가 함께 정리됩니다.
| 볼 것 | 왜 보나 | 확인 방법 |
|---|---|---|
| 직결급수 전환 여부 | 탱크가 하던 몫을 수도관이 맡아야 철거 뒤에도 물이 이어짐 | 관할 상수도 사업소와 급수 설계 쪽에 묻고, 답을 받은 뒤 일정 잡기 |
| 위층 수압 | 높이 차가 사라져 꼭대기 층 물줄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꼭대기 층 물줄기를 적어 두고 상담 때 알리기 |
| 저수조 관리 의무 | 남기면 정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가 이어짐 | 대형건축물등에 드는지 건물 관리 쪽에서 확인 |
| 소방용, 변기용 여부 | 쓰임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다르고 소방 설비와 얽힐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소방시설 자격이 있는 업체에 확인 |
| 철거 뒤 관 끝과 옥상 | 남은 관 끝과 받침 자리가 물이 새는 길이 될 수 있음 | 관 끝 막음, 받침 철거, 바닥 방수를 견적에 넣기 |
첫 줄의 답이 가장 먼저입니다. 직결급수로 바꿀 수 없다는 답이 나오면 탱크를 없애는 대신 작은 탱크로 바꿔 다는 쪽으로 계획이 옮겨 가기도 합니다. 앞서 본 지침은 소방전용용수나 변기세척용수로만 쓰는 저수조를 위생조치 제외대상으로 들고, 일반급수설비와 이어지지 않고 소방설비만 연결해 쓰는 소방설비 전용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의 저수조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봅니다. 쓰임이 다른 탱크는 철거 판단도 따로 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자료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19.6.)」(2026. 10. 28. 확인)
철거는 어디까지 할까요?
철거 범위는 탱크 몸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침대와 콘크리트 기초, 쓰지 않게 된 관 끝, 물높이를 알리던 경보 설비와 관리실 수신기까지 이어진 전선, 받침을 걷은 자리의 옥상 바닥이 함께 남습니다. 어디서 멈출지 견적 전에 정해 두어야 빈 관 끝에 물이 고이거나 받침 자국으로 빗물이 스미는 일이 줄어듭니다. 받침 자리 방수층이 상했다면 외벽·옥상 누수 안내를, 탱크를 건너뛰게 배관을 다시 잇는 공사는 수도 공사 안내를 함께 보세요.
탱크 두 개 가운데 하나만 걷거나 큰 탱크를 작은 것으로 바꿔 단다면, 남는 탱크와 새 탱크가 설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봅니다. 「수도법」 제18조제3항은 저수조를 설치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하되, 같은 법 제33조제2항 규모에 못 미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그 시설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제18조(2026. 10. 28. 확인)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는 맨홀 부분을 천정이나 보 같은 건축물에서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우고, 5세제곱미터를 넘는 저수조는 한 개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2개 이상 두게 합니다. 물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밑돌 때 울리는 경보 설비를 달아 수신기를 관리실에 두고, 소화용수가 저수조로 역류하지 않게 하는 역류방지장치를 두는 것도 이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PDF(2026. 10. 28. 확인)
탱크 사진과 철거 진행 순서
옥상 물탱크 철거 상담에 쓰는 사진은 탱크를 열지 않은 채 찍으면 됩니다. 멀리서 한 장, 가까이서 한 장, 관이 지나는 쪽으로 한 장이면 내릴 길과 걷을 범위가 대강 잡힙니다.
- 넓게 한 장 — 옥상 출입문 쪽으로 물러서서 탱크와 받침, 난간, 옥상 바닥이 함께 들어오게 찍습니다. 탱크를 어느 길로 내릴지, 장비가 필요한지 보는 사진입니다.
- 가까이 한 장 — 탱크 겉면의 용량 표시나 이름표, 판 이음의 녹과 물 자국을 찍습니다.
- 배관 한 장 — 탱크에 물을 넣고 빼던 관이 바닥이나 벽으로 들어가는 자리와 밸브, 경보 설비 전선이 지나는 곳을 찍습니다.
- 함께 알려 줄 것 — 건물 층수와 옥상까지 오르는 길, 지하에도 저수조와 급수펌프가 있는지, 관할 수도 기관에 물어본 결과를 알려 주세요.
그다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과 수도 기관 답을 보고 철거만 할지 배관을 다시 이을지 먼저 가른 뒤, 방문할 담당 기사를 정해 알려 드립니다.
- 기사가 탱크 크기와 재질, 받침과 관 자리, 옥상에서 내릴 길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해체와 반출, 관 막음, 바닥 마감 가운데 어디까지 할지 항목을 나눈 견적을 먼저 드립니다.
- 동의하신 항목만 철거하고, 마친 뒤에는 막은 관 끝에 물이 비치지 않는지와 꼭지마다 물이 나오는지 함께 봅니다.
- 철거 자리나 손본 배관에 뒤늦게 물기가 보이면 그 손질도 설비맵 A/S로 맡습니다.
물탱크 철거, 많이 묻는 것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면 수압이 약해지나요?
옥상 탱크가 높이 차로 물을 내려보내던 건물이라면 탱크를 없앤 뒤 위층 물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꼭대기 층 물줄기를 적어 두고, 직결급수로 바꿀 수 있는지와 함께 관할 상수도 사업소에 물어보세요.
물탱크 철거 뒤 직결급수 전환은 누가 정하나요?
관할 상수도 사업소와 건물 급수 설계를 맡은 쪽이 확인해 정할 일입니다. 설비맵은 그 답이 나온 뒤 철거 범위와 배관 정리를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쓰지 않는 옥상 물탱크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밸브만 잠가 둘 수도 있지만, 대형건축물등의 저수조라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1개월 이상 쓰지 않은 저수조는 다시 쓰기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비워 둔 탱크가 낡아 새거나 받침이 녹슬면 옥상 바닥까지 상할 수 있으니 남길지 걷을지 정해 두세요.
물탱크 철거 견적은 어떤 조건으로 갈리나요?
탱크 크기와 재질, 옥상에서 내릴 길과 장비가 필요한지, 받침과 기초까지 걷는지, 관 끝만 막는지 배관을 새로 잇는지, 바닥 방수까지 하는지를 따져 견적을 냅니다. 옥상을 확인한 뒤 철거에 들어가기 앞서 항목마다 금액을 나눠 말씀드립니다.
소방용 물을 함께 담는 탱크도 철거할 수 있나요?
소방 설비와 이어진 탱크는 소방시설과 얽혀 있어, 관리사무소와 소방시설을 다룰 자격이 있는 업체가 먼저 판단합니다.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를 함께 담는지부터 확인한 뒤 철거 범위를 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