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능력단위, 개수보다 합계로 셉니다
소화기 능력단위는 소화기 한 대가 맡을 수 있는 불의 크기를 형식승인 때 기준의 시험 방법으로 재어 정한 수치로, 일반화재(A급)와 유류화재(B급)에 따로 붙습니다. 건물에 둘 소화기는 몇 대인지가 아니라 이 단위를 더한 합계로 따지고, 필요한 합계는 건물 용도와 바닥면적으로 정해집니다. 합계를 채운 뒤에도 층마다 두고 보행거리 기준 안에 들도록 고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단위 숫자가 클수록 더 큰 불을 맡는 소화기라서, 같은 넓이라도 단위가 큰 것을 고르면 대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큰 소화기 한 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층과 방 구획, 걸어서 닿는 거리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문장으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024. 7. 25. 시행본) 1.7.1.6이 소화기와 소화약제를 쓰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된 수치로 정합니다. 소화약제가 아닌 것을 쓰는 간이소화용구는 표 1.7.1.6을 따르며,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모래 1포와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1포가 각각 0.5단위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6·표 1.7.1.6(2024. 7. 25. 시행 · 2026. 10. 26. 확인)
약제마다 맞는 불과 두기 좋은 자리는 소화기 종류에서 다룹니다. 투척용처럼 간이소화용구를 합계에 넣을 때는 넣을 수 있는 몫에 관련 규정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소화기 설치 개수, 어떤 순서로 셈할까요?
소화기 능력단위로 몇 대를 어디에 둘지는 다섯 단계로 셈합니다. 앞의 세 단계는 도면과 건축물대장만 있으면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
-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이나 준공 도면에서 층마다 어떤 용도로 올라 있는지 봅니다. 한 건물에 가게와 사무실, 집이 섞여 있으면 용도마다 따로 셈합니다.
- 바닥면적 적기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층별로 적습니다. 건물 구조와 실내 마감에 따라 기준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필요한 합계 내기 — 바닥면적을 다음 절 표의 기준 면적으로 나눕니다. 100㎡마다 1단위인 용도라면 바닥면적이 그 두 배일 때 2단위 이상, 세 배일 때 3단위 이상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남는 넓이까지 채우도록 올려 잡는 편이 무난합니다.
- 라벨로 대수 정하기 — 필요한 합계를 둘 소화기의 라벨 능력단위 숫자로 나누면 최소 대수가 나옵니다. 어느 급의 숫자로 맞출지는 그 자리에서 날 수 있는 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A급과 B급 숫자를 모두 적어 둡니다.
- 층과 거리로 자리 잡기 — 층마다 두고 33 ㎡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도 둔 뒤, 건물 어느 곳에서든 소형소화기까지 걸어서 20m 안에 닿는지 도면 위에 동선을 그려 봅니다. 합계로 나온 대수보다 자리 조건으로 나온 대수가 많으면 많은 쪽을 따릅니다.
층과 거실 기준은 NFTC 101 2.1.1.4.1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4.1(2024. 7. 25. 시행 · 2026. 10. 26. 확인)
거리 기준은 2.1.1.4.2가 정합니다. 건물 각 부분에서 소화기 1개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고,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은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행거리는 벽과 칸막이를 돌아 실제로 걷는 길이라 도면 위 직선거리보다 길게 나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2.1.1.4.2(2024. 7. 25. 시행 · 2026. 10. 26. 확인)
여기까지는 도면과 라벨만으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여러 개 섞인 건물, 내화구조인지 알기 어려운 건물, 칸막이를 새로 세워 방이 늘어난 곳은 셈이 맞는지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확인을 맡기세요. 소화기를 더 들이거나 자리를 옮기고 걸이를 다는 일은 사진을 보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마다 1단위가 맡는 면적은 얼마일까요?
NFTC 101 표 2.1.1.2는 건물 용도를 네 갈래로 나눠,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두어야 하는 바닥면적을 정합니다. 기준 면적이 좁은 용도일수록 같은 넓이에 더 많은 단위가 필요합니다.
| 건물 용도 | 기준 면적 | 확인할 것 |
|---|---|---|
| 위락시설 | 바닥면적 30㎡마다 1단위 이상 | 대장에 위락시설로 올라 있는지 먼저 봅니다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바닥면적 50㎡마다 1단위 이상 | 그 용도로 쓰는 면적만 따로 모아 셈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 | 동네 가게와 사무실은 대장의 용도가 이 줄에 드는지 봅니다 |
| 그 밖의 것 | 바닥면적 200㎡마다 1단위 이상 | 어느 줄인지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묻습니다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과 반자의 실내 쪽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곳 | 위 바닥면적의 2배를 기준면적으로 | 준공 도면이나 관리 주체에게 마감 재료를 확인합니다 |
표의 비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표의 바닥면적의 2배를 기준면적으로 삼게 합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표의 면적을 그대로 씁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표 2.1.1.2(2024. 7. 25. 시행 · 2026. 10. 26. 확인)
보일러실이나 주방처럼 불을 쓰는 자리는 면적 합계와 별도로 소화기구를 더 두게 하는 관련 규정이 있으니,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라벨의 A급과 B급 숫자 읽는 법
지금 둔 소화기의 몸통 라벨에서 능력단위를 찾으면 A급, B급 옆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5-23호, 2025. 12. 1. 시행본) 제4조는 A급이나 B급 화재용 소화기를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쟀을 때 능력단위가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C급, K급, D급 화재에는 능력단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NFTC 101 1.7.1.7부터 1.7.1.11까지는 적응 화재 표시를 일반화재 A, 유류화재 B, 전기화재 C, 주방화재 K, 금속화재 D로 정합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2025. 12. 1. 시행 · 2026. 10. 26. 확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7~1.7.1.11(2024. 7. 25. 시행 · 2026. 10. 26. 확인)
그래서 라벨의 C는 전기화재에 써도 된다는 표시일 뿐, 합계에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K와 D도 맞는 불을 알려 주는 표시로 읽고, 소화기 라벨에서 합계에 들어가는 것은 A급이나 B급 옆 숫자입니다.
라벨 숫자는 소형과 대형도 가릅니다. NFTC 101 1.7.1.2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못 미치는 것을 소형소화기로,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옮길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리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것을 대형소화기로 정의합니다. 앞에서 본 보행거리가 소형과 대형으로 갈리므로 라벨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2.1.1.4.2(2024. 7. 25. 시행 · 2026. 10. 26. 확인)
라벨을 보는 김에 압력계와 제조 연월도 눈에 들어오지만, 바늘 위치와 내용연수를 따지는 법은 소화기 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이 셈에는 단위 숫자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층별 도면과 라벨 사진, 이렇게 보내 주세요
소화기 능력단위 셈이 맞는지는 층별 도면 한 장과 라벨 사진 몇 장으로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자료가 다 없어도 괜찮으니 있는 것부터 보내 주세요.
- 층별 도면 — 평면도나 피난 안내도를 층마다 한 장씩, 출입구와 계단, 칸막이가 보이게
- 용도와 면적 — 건축물대장에서 층별 용도와 바닥면적이 적힌 부분. 대장이 없으면 대략적인 넓이와 쓰임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 지금 둔 소화기 라벨 — 정면에서 가까이, 능력단위 숫자와 제조 연월이 흐리지 않게
- 놓인 자리 — 한두 걸음 물러나 소화기와 둘레 통로, 가까운 출입문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 나뉜 방과 불 쓰는 곳 — 칸막이로 나뉜 방의 대략 넓이, 주방이나 보일러실의 위치
설비맵은 자료를 보고 소화기를 더 들일지, 자리를 옮기고 걸이나 받침대를 달지를 가립니다. 방문 여부는 사진과 주소를 확인한 뒤 확정하고, 현장에 갈 담당 기사를 방문 전에 안내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손대기 전에 먼저 알려 드리고 동의하신 뒤 작업하며, A/S까지 설비맵이 맡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확인을 따릅니다. 감지기나 스프링클러처럼 설비를 새로 놓는 일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는 소방 공사이니, 범위는 소방 공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집에 두는 소화기는 무엇이 다를까요?
앞의 면적표는 건물 용도별 기준이고, 집 안에 둘 소화기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 12. 1. 시행본) 제10조제1항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26. 10. 2. 시행본) 제10조는 그 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합니다. 설치기준 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024. 12. 1. 시행 · 2026. 10. 26. 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026. 10. 2. 시행 · 2026. 10. 26. 확인)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에 산다면, 집 안에 몇 대를 어디에 둘지는 사는 곳 조례의 설치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조례는 시도마다 따로 정하니 관할 소방서 안내를 보세요. 계단과 복도 같은 공용 부분은 건물 관리 주체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함께 갖출 감지기를 고르고 다는 자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다룹니다. 아파트라면 세대 점검 때 소화기와 감지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파트 소방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능력단위, 많이 묻는 것
소화기 능력단위는 라벨 어디를 보면 되나요?
몸통 라벨의 능력단위 표시에서 A급과 B급 옆 숫자를 보세요.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를 맡는 크기이고, C는 전기화재에 쓸 수 있다는 표시라 숫자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화기 1대로 바닥면적을 얼마나 셈할 수 있나요?
라벨의 능력단위 숫자에 그 용도의 기준 면적을 곱한 넓이만큼 합계에 들어갑니다. 다만 층마다 두고, 33 ㎡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도 두고, 보행거리 기준도 채워야 하므로 넓이만으로 대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게에는 소화기를 몇 대 두어야 하나요?
가게가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라면 바닥면적 100㎡마다 1단위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합계를 라벨 숫자로 나눈 대수와 층, 거실, 보행거리 조건을 채우는 대수 가운데 많은 쪽을 따르세요. 건물 구조와 실내 마감에 따라 기준 면적이 두 배가 되기도 합니다.
마른모래도 능력단위로 셈하나요?
셈합니다.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모래 1포와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1포가 각각 0.5단위입니다. 이런 간이소화용구를 합계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미리 물어 두세요.
능력단위 합계만 맞추면 소방 점검에서 문제없나요?
합계는 출발점입니다. 층과 거실마다 놓였는지, 보행거리 안에 드는지, 압력과 제조 연월이 괜찮은지도 함께 봅니다. 점검에서 어떻게 볼지는 점검을 맡은 소방시설 관리업체나 관할 소방서의 판단을 따르세요.
